행정사무감사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uarantee of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by Loc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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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었으며, 이러한 헌법의 태도는 자치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대의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이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핵심 중의 핵심은 주민복리사무에 대한 전권한성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지방의회를 통한 자기책임성의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자기책임성은 민주주의 원칙상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한 자치집행권에 대한 사전․사후적 감독권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때 실현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대의제적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자신이 의결한 조례와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권에 대해 실효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국가기관 등 외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완결적인 자치행정의 합목적성을 비롯한 합법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자치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분석할 수 있는 인력지원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인력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보충성의 요구가 없는 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최우선적이고도 종국적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절차 및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례제정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Our constitution has been designed to keep a local assembly in point to figure local government system as a Institution since enactment of a constitution. This means that our constitution aims to realiz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the local assembly in the field of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key point of the Institutional Guarantee is to carry out the self responsibility through a local assembly rather than to wide and strengthen the autonomy affairs, and the realization of the self responsibility depends on whether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successfully do his unique role to check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before and after.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a local body have done, do and will do its duty lawfully and reasonably for itself, in case that a local assembly as a representative organ can exercise the Administrative affairs Audit power over the autonomy executive organ with power to executive the by-law and the budget approved by the former. For the above mentioned goal, it must seek to help a local assembly to establish a subsidiary organ filled with experts who can analysis and examine the self-governed affairs generally or partly as requested by a local assembly, and then the audit by a local assembly must be placed top priority and regarded as final so far as there are no request based on the subsidiary principle. Additionally, a local assembly shall have the unique power to set the by-law to rule how and when the audit shall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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