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법적 과제
l’Etude sur la décentralisastion de l’administation educative et la realisation d’autonomie éduc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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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이라고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하면서 자율적으로 지방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지방자치의 이념적 요소로서 지방분권, 민주성, 효율성, 주민통제를 들 수 있다. 반면 지방교육 자치는 지방분권에 더하여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다. 즉,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은 그 기능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지방분권을 이야기 할 때 교육 분권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혁신 및 지방교육 분권에 대한 역사가 짧아 지방교육 분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교육자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분권이 강하지 못하여 교육행정의 자주성이 의심받고, 교육행정에 주민의 의사반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좁다. 즉, 지방교육 자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고, 주민이 교육행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교육통치가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1991년 분리 독립되어, 1995년 이후 교육자치제를 시행하여 2010년 6월 지방 동시 선거 이후 교육자치에 대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다. 즉, 무상 급식실시, 방과 후 학교의 운영, 영어교육 활성화 등은 지역주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의 의식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교육행정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이 충분한 해결책을 주고 있지는 못하다. 예를 들면, 교육행정에 대한 최종적 정치적·법적 책임은 광역단체장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한 의문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우선적 법적 과제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조화 즉, 지방교육위원을 직접선거가 아니더라도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실현으로 기능적 분권이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지방교육 분권의 실현을 위한 재정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셋째, 분권화에 따른 역할분담의 명확화 즉, 중앙정부는 교육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설정하고 지방정부는 지방교육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는 교육행정을 자율적으로 책임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분담의 명확화가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나친 감독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 지방교육 분권에서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기관으로부터 일선학교의 교육이 일정부분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교육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집권적인 현재의 교육정책결정구조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단체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a décentralisation est un transfert de pouvoirs de l'État vers des autr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Elles disposent d'une autonomie plus ou moins grande, selon le degré de décentralisation et d'un budget propre. Mais elles sont sous la surveillance de l'État, autorité de tutelle. La décentralisation est un système d’administration dans lequel l’administration est exercé à la fois par l’État et par des personnes morales autonomes soumises au contrôle, en principe de légalité, des autorités étatiques. Toutefois, cette triple autonomie ne signifie point indépendance. La structure décentralisée reste sous la surveillance de l'État. Cette surveillance est appelée tantôt contrôle de légalité Pour un pays qui recherche sur l'innovation de l'école et qui a l'histoire courte de décentralisation de l'éducation locale, il n'a pas eu beaucoup de cas. Donc, l'indépendance de l'administration scolaire a la voie étroites institutionnelle pour tenir compte de la décision administrative des résidents. En d'autres termes, le gouvernement central a un grand degré d'implication ou de l'influence à l’autonomie éducative locales. La participaton à l'administration de l'éducation par les résidentsa est rendu faible. L’administration de l'éducation est séparée de l'Administration générale en 1991, après la formation menée par la municipalité en 1995, et depuis les élections locales Juin 2010. Cependant les problèmes structurels et institutionnels pour l’administration locale de l'éducation sont restés sans solution adéquate. Par exemple, la responsabilité politique et juridique final de l'administration de l'éducation est dans une large tête. Pour ces appareils juridique et institutionnel, l'autonomie locale de l’education devraiest être fait par la décentralisation fonctionnelle. Deuxièmement, la loi de finances éducatif local qui assurent l'indépendance du financement pour la réalisation de la décentralisation de l'éducation locale devrait être établi. Troisièmement, la clarification des rôles de la décentralisation de l'éducation devrait ê̂tre etabliée. La clarification des rôles qui peuvent être effectuées doit être spécifié. Quatrièmement, en suprimant la surveillance excessive du gouvernement central à l'éducation du gouvernement local, il doit veiller à ce que l'autonomie éducative locale est réalis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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