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Kommunalrechtsänderung für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und Sicherstellung der Verantwortlich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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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8년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이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②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라는 주제로 상당히 많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이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조직 및 운영 자율성 강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부단체장 추가 설치, 인수위원회 구성)과 의결기관(인사권 독립, 전문성 강화 등)의 자율성 강화, 지방의회의 윤리성 및 책임성 강화(윤리특별위원회 규정 신설 등),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의정활동정보의 공개, 회의록의 공개)인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독일 바덴뷔르템베르그 주 지방자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해당 조문들을 검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각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다만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이나 본질에 해당하는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광역도 ‘지방자치단체’인 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이 대립형인 점에서 독일 지방자치법들과 크게 다른데, 이와 같은 차이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부단체장의 추가 설치, 특별위원회의 상설 가능성 보장, 지방의회 정책지원 강화, 지방의회 의장의 사무직원 임명권 인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무 및 국가의 지방정보공개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굳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은데, 독일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지방자치법에 국가법령에 의한 제한이 많다는 점, 그리고 독일 지방자치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꽤 된다는 점도 향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Im Jahre 2018 hat der Versuch zur Verfassungsänderung für die innvovative, quasi- föderalistische Dezentralisierung erfolglos beendet, hat die koreanische Regierung den Änderung des koreanischen Kommunalrechts vorbereitet. Dieser Gesetzänderungsentwurf ist zur Gesetzgebung vorangemeldet. Der Entwurf beinhaltet viele geänderten und neuen Regelungen, insb. über ① Verwirklichung der Bürgersouveränität, ②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③ Erhöhung der Verantwortlichkeit der Kommunen, ④ Festlegung des kooperativen Verhältinisses zwischen Staat und Kommunen sowie Verstärkung der Effektivität der kommunalen Aufgabendurchführung. Davon hat diese Abhandlung die Erweiterung des Selbstverwaltungsrechts, davon insb. die Verstärkung der Organisations- und Operationsautonomie der Organe der Kommune behandelt. Die konkreten Inhalte des Entwurfs sind die neue Errichtung des Amtübernahmeausschusses, die zusätzliche Errichtung der Beigeordneten, die Verleihung der Personalkompetenz des Vorsitzende des Kommunalrats, die Unterstützung der Fachpersonale im Kommunalrat, die Errichtung des Moralausschusses im Kommunalrat für die Verstärkung der Sittlichkeit und Verantwortung der Kommunalräte sowie die Erweiterung der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für die Gewährleistung des Informationsgrundrecht des Bürgers. In dieser Abhandlung sind diese Regelungen mit den Regelungen in der 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verglichen. Da diese Regelungen der Verstä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und Verantwortung beitragen, kann die Richtung der Änderung zugestimmt werden. Vor allem kann man im Aspekt von Erweiterung der kommunalen Autonomie der zusätzliche Beigeordneten, der Personalkompetenz des Vorsitzende des Kommunalrats, die Neuerrichtung der Fachpersonale im Kommunalrat zustimmen. Aber bei der Errichtung des Amtübernahmeausschusses ist es einfach besser, daß sie nicht im Kommnalrecht, sondern in der Rechtverordnung oder Verwaltungsvorschrift zu regeln ist. Ferner da in Korea schon das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sgesetz gibt, deswegen ist es unnötig, die Pflicht der Kommune über die Informationsveröffentlichung im Kommunalrecht wieder zu regeln. Endlich ist es stimmt, daß der Entwurf einfach die mehr Gewährleistung des kommunalen Selbstverwaltungsrechts bezweckt. Aber muß man noch daran denken, daß im Vergleich mit dem deutschen Recht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noch viele Begrenzungne durch staatliche Gesetze gibt.
참고문헌 (25)
- 김철용, "주석 지방자치법" (1997), 한국사법행정학회
- 해외 주요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제도연구, "윤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pp.정책연구 2014-19 (2014)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2004), 법영사
-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2015), 박영사
- 강장석,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자율성 강화 방안", 한국의회학회보, 2(1), pp.7~ (2013), 한국의회학회
- 권영주,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2), pp.1~31 (2011),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남철, "Die rechtlichen Rrobleme der Organisation der Selbstverwaltungskörperschaften im koreanischen Kommunalrecht", 지방자치법연구, 4(2), pp.123~ (2004),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김희곤,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30(5), pp.283~ (2002), 한국공법학회
- 문상덕,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행정법연구, (34), pp.255~286 (201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문재태,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15(2), pp.267~294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박영강,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pp.121~
- 박해육, "독일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제도 비교연구", 유럽헌법연구, (19), pp.37~68 (2015), 유럽헌법학회
- 백종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에 관한 연구 - 판례를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11(3), pp.331~362 (2018), 동북아법연구소[DOI]
- 심영배, "지방의회 위원회제도의 문제", 비교법학, 5, pp.243~ (2005),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이관행,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지원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14, pp.18~ (2014), 한국정책연구원
- 이상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2(2), pp.5~40 (2018),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이상범, "지방의원의 윤리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둘러싼 찬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5(4), pp.43~65 (2010), 한국부패학회
- 이정만, "지방의회 전문활동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9(3), pp.1~26 (2017), 대한지방자치학회[DOI]
- 이혜영,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법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2(2), pp.201~219 (201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 임정빈, "지방의회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 경인행정학회 201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 (2011)
- 정인환,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규정 개혁에 관한 연구: 외국의 사례와 한국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15(2), pp.73~90 (2010), 한국부패학회
- 최근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3(3), pp.89~114 (2011), 대한지방자치학회
- 최근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구, 15(3), pp.273~298 (2013), 대한지방자치학회
- 최진혁,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방안 : 대전광역시의회 입법정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4(2), pp.287~318 (2011), 한국정치정보학회
- 하혜영,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미친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1), pp.115~135 (2015), 한국지방자치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