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관한 인식 연구
A Study of the Residents’Consciousness on the Special Project for the Private Park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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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7월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 일몰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장기 미집행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해제 및 난개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도시공원 조성 주체인 지자체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경우 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건강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완료된 사례가 적으며, 난개발과 특혜논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상당수의 지자체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공익과 사익의 형평성 확보와 절차적 신뢰 및 사업성을 기반으로 공원조성과 비공원시설의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관한 선행 연구로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파악하였으며, 도시공원 지정현황, 일몰제 적용대상 도시공원 및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및 부산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례분석을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주민 및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중에서 어떠한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해당 요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빈도 및 교차분석, t-test,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응답자를 주민과 전문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해 공원 인근 주민과 전문가 간 많은 부분에서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점도 역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선 실중분석의 시사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한다면 비공원 시설의 비율은 현행과 같이 30%가 적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원마다 또는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도입되어야 하는 기능 및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주민과 전문가 간 인식하는 바가 크게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주민의 경우 비공원시설 기능 다양화 및 공원시설의 컨셉, 공원의 지속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전문가의 경우 비공원시설 비율, 비공원시설 개발밀도, 비공원시설 기능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요인들보다 해당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추후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경우 특혜시비에 대한 공정한 조사, 주민참여 활성화제도 마련 등이, 전문가의 경우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제도 마련 등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공원에 맞는 개발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공원마다 또는 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도입되어야 하는 기능 및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지자체는 이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공원시설 위치에 대한 사업성 위주의 배치는 지양해야 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있어 해당 공원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평지 등 개발이 용이한 곳 또는 시가 우선협상대상자에게 가장 훼손된 부분을 선정해 비공원시설로 지정해줘서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사업시행자의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필요하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다양한 갈등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의 일방적 행정은 더욱 문제점만 키우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상호 이익과 손실에 대한 갈등폭을 조정하는 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공공성을 최대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인식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고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 주거안정을 높여주는 방향을 함께 고려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해당 지방공사의 참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제안대상 공원에 대하여 각 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공기능을 부여하여 사업유도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부여는 사익에 대한 적정 이익의 공공기여에 대한 수단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July 1999,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violated the provisions of the planned amendment, the government amended the ordinance on the planning and us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which resulted in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urban planning (July 1, 2000), which has not been implemented for more than 20 years. In response, the government introduced a special system to encourage private companies to participate in a bid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releasing and developing urban parks. The special business of private public aid should be based on public assist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interest, based on procedural trust and business standards. Therefore, what are the factors that are important to residents and experts in business. We used cross tab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each park. Second, we should avoid the position of business-oriented arrangement of non-park facil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itizen participation governance system in order to revitalize special projects for private parks. Fourth, publicness should be strengthened as much as possibl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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