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권 실현과 감사원 감사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자치권과 감사원 감사의 조화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Right of Local Autonomy and Audit of the BAI(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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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법률에 의해서 실현된다. 우리나라에 있어 지방자치제도는 건국과 함께 제헌헌법과 제정지방자치법의 의거하여 미온적으로 시행되었으나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이후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으며,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게 되었다. 헌법 연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으며, 1995년에 이르러서야 형식적으로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는 지방자치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감사원 감사는 1963년 감사원법의 제정으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감사원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의 독자적 특성에 기인하여 탄생되었다.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 의하여 명시된 감사원은 헌법상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상과 지위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감사원은 출범이후 현재까지 헌법상 행정부의 내부통제기관으로서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격적 구현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시적 분립은 감사원 감사의 성질과 그 기능에 대하여 발전적 변화를 위한 숙려를 요청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및 성숙에 따라 자치권을 구현하고 더불어 감사원 감사의 위상과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합법적·합목적적 내부통제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자체감사제도의 구현이며, 두 번째는 공공행정에 대한 총체적 책임성 제고를 담당하는 감사원의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의 헌법상 지위 확립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Constitution’) guarantees Right of local autonomy. Article 117 of Constitution states Local governments shall deal with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manage properties, and may enact provisions relating to local autonomy, within the limit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In addition, Constitution prescribes the Audi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Audit of the BAI’). According to Article 97 of Constituti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direct jurisdiction of the President to inspect and examine the settlement of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State, the accounts of the State and other organizations specified by Act and the job performances of the execu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Eventu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udited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is paper has an eye on interrelationship between Right of local autonomy and Audit of the BAI, considering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 In order to harmonize local autonomy and Audit of the BAI, firstly the Act of settling Self Audit Organization(named “Public Audit Act”) must be implemented well. Secondly,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BAI must be strengthened independently and professionally as a role of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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