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역할에 대한 소고
The study of the local government role in the Low-co2 Green Grow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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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녹색성장의 개념은 환경(Green)과 성장(Growth)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제성장패러다임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환경 관련 기술사업에서 신기술을 발굴해내고 기존사업과의 상호융합도 시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녹색성장 관련한 문헌들에서는 국가수준 내지는 국제적 수준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환경오염 저감 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경제성장’과 ‘환경’의 두 가지 이슈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녹색성장의 법정책적 구현을 위해서, 관련 개별법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론적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우선 녹색성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의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분야에서 환경권 또는 재산권에 대한 규율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입법분담의 측면에서 상하한도를 허용하거나 한시적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규율형식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기 분야에서는 핵심과제인 ‘저탄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대기오염 관련 개별환경법과 연계되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각 지역의 자연적 지형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조례제정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되어야 한다. 물관리 및 토양관리 분야에서도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보전과 경제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온난화 등 전지구적 환경문제는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공동의 대처로 그 범위와 깊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보다 구체화시켜 집행할 수 있고 지구적 환경문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보다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 ‘인간 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환경법상의 행위자에 대한 고려는 지방자치와의 관계에서 ‘주민 대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측면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은 거시적 관점에서 환경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근의 환경법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발전의 측면과 환경보전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녹색성장의 환경법정책의 기조는 다른 환경분야의 법제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세부화 과정에서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Green Growth is all about rethinking growth and how we can grow more sustainably. Today, people are looking for ways to revive and reinstate traditional cultural values in ways that promote the sustainable, eco-efficient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This Article is intend to researc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of Green Growth on every field of environment law. First of all, the assignment of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environment law is enhanced. It will be various rule-methods to manage and control the local environment level of accepting the standard as maximum and minimum. In the atmosphere environmental field, the standard of low- co2 in the Low-co2 Green Growth Law is connected to each atmosphere environmental law. The specialty of each local government is reflected in the recycle energy field. The wide environmental problems of global warming is trea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and nations, but the powerful role of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because it will enforce concretely.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by the view of citizen v. nation or international community. Green Growth cover on the trend of recently environmental law. It means that Green Growth should take the balance of concept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eservation by the local autonomy law.
참고문헌 (35)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1), 박영사
-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10), 박영사
- 김동희, "행정법Ⅱ" (2010), 박영사
- 김남진, "행정법Ⅱ" (2011), 법문사
-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2010), 박영사
-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6판" (2010), 법문사
- Lynn A. Baker, "Local government law : cases and materials, 3rd ed" (2004)
- Osborne M. Reynolds, "Local Government Law, 3rd ed" (2009)
- Richard Briffault, "Cases and materials on state and local government law, 7th ed" (2009)
- 고문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교헌법적 연구", 환경법연구, 32(3), pp.123~159 (2010), 한국환경법학회
- 김성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법학논고, (33), pp.199~236 (2010), 법학연구원
- 김성배, "배출권거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공법연구, 38(1), pp.175~205 (2009), 한국공법학회
- 문상덕,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환경법적 검토", 환경법연구, 31(1), pp.15~38 (2009), 한국환경법학회
- 송동수,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국토이용관계법령의 조화방안", 환경법연구, 25(2), pp.5~152 (2003), 한국환경법학회
- 안성경, "녹색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양법학, (31), pp.13~33 (2010), 한양법학회
- 윤세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환경법의 지도이념으로서 ‘녹색성장’의 타당성", 환경법연구, 32(2), pp.317~348 (2010), 한국환경법학회
- 이미홍,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환경법연구, 33(2), pp.275~296 (2011), 한국환경법학회
-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 (2010)
- 이헌석, "녹색성장법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과제", 토지공법연구, 49, pp.111~130 (2010), 한국토지공법학회
- 천대윤, "바람직한 녹색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과제", 지방행정연구, 25(2), pp.37~56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최승원, "제재적 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행정법연구, 17, pp.337~348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최승원, "조례의 본질", 지방자치법연구, 6(1), pp.391~410 (2006),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승원, "조례와 법률우위원칙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9(4), pp.265~289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승원, "주민소송의 법적 성격에 대한 소고", 지방자치법연구, 8(2), pp.261~286 (200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승필, "탄소배출권 제도설계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유럽의 탄소배출권제도를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31(2), pp.171~208 (2009), 한국환경법학회
- 최철호, "지방분권개혁과 환경법의 과제", 환경법연구, 27(4), pp.245~264 (2005), 한국환경법학회
- 韓貴鉉,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호와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18, pp.17~404 (2003), 한국토지공법학회
- 함인선,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공법연구, 34(4-2), pp.27~54 (2006), 한국공법학회
- 함태성,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 제정에 관한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환경법연구, 31(1), pp.355~376 (2009), 한국환경법학회
- 홍준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환경정책의 조율을 위한 법제정비의 방향과 과제", 환경법연구, 17 (1995)
- 최우용, "분권화시대의 지방의회 관련법제의 개정방안", 공법학연구, 5(2), pp.493~518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崔祐溶, "日本 地方自治團體의 環境法政策에 관한 연구- 환경기본조례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15, pp.15~416 (2002), 한국토지공법학회
- 최우용, "일본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새로운 사무구분", 공법학연구, 3(1) (2001)
- 최철호,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입법권의 해석 및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7(3), pp.331~358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철호, "일본의 지방분권과 관련법제개정의 동향", 법학연구, 통권 : 55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