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The amendment research of the Local Government Act for the invigoration of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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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의회는 자치권의 핵심요소인 조례제정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 재정립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의결기관으로서 의회를 둔 취지는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집행이 규범조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또한 주민자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며,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자치입법에 대해서 그 규범력을 제고하여,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낭비적 시행착오적 비효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개정ㆍ신설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항목으로는 목적규정, 기본이념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명칭과 구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 구역 규정, 시․읍의 설치기준 등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위 사무배분 기본원칙 규정,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규정,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규정, 주민참여 규정, 주민의 감사청구 규정, 주민소환 규정,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 규칙제정권 규정, 지방의회 보좌직원 규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 규정,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 규정,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 국가사무의 위임 규정, 감사위원회 규정, 자주재정권 관련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데이터 관리 및 컨버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지식의회로의 진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현재의 온라인 환경은 pc 기반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온오프라인에서의 지식관리가 보다 강조되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이 가능해지고 그 가공,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책과정, 입법과정, 행정서비스 과정의 순환사이클도 그에 맞게 변동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바일 웹 융복합을 통해 입법콘텐츠의 접근성 제고, 주민에의 양방향적 서비스의 지향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Local autonomy in Korea has already passed twenty years. In spite of the institutional importanc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the realistic situation of the autonomous legislation during the last 20 years or so, is regrettable not extension but its place.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would be planned through the convergence of diverse opinions of residents and investigate and professional examine as the core of the self-determination of local government. For the contents of the local law, quality improvement procedural,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inspection standards aspects of content and in detail, procedures, from the viewpoint of technical legislation. It is important that article 1 (Purpose), the article 22 (Municipal Ordinances and so on, be amended and, the rule of side of local council member, officer of local council and etc, be legislate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management system of Government Law. It should be prepared that the data management of local council, the program building of the data convergence in local government be made 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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