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입법참여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A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Act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 legislation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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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가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지방의 이해가 충분히 협의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법률에 실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독일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현행법령상(「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방안과 (2) 행정조직법상(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정방안으로 구별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4항에서의 “직접적인”이라는 문구는 삭제방안, ② 동법 제165조에 법령안제안권의 신설방안, ③ 지방재정법 제25조와 제26조의 개정방안, ④ 법제업무운영규정의 7조와 11조의 개정방안, 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중앙행정기구화를 위한 특별법제정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안한 참여법제 개선방안들 가운데에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들도 있지만, 적어도 ① 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② 참여의 대상을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폭넓게 확대하면서, ③ 참여의 시기를 ‘입안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실현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의체 등의 참여 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reason for the conflict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ven laws and matters related with local autonomy, is because the country has been led rather than local governments. Thus, the present paper is that local governments for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local autonomy has presented a law improvement alternatives to be able to participate by the legislation that the government create. And it was examined by comparing also the German legal system and the Japanese legal system in order to demonstrate this study more objectively. This study was examined enactment on the amendment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on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in government legislation by local governments. As a specific example, this study is to delete the word "direct" in the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165 §4, to be newly established the right to a proposal of laws and regulations in the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165, to amend in the Local Finance Law Article 25 and 26, to amend the Article 7 and 11 of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provisions, and the study was proposed that local autonomy development committee is one of the center of the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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