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조례의 규범적 위상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법리 전망을 포함하여 -

Normative Order of Ordinance – Theory and Legal practice after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mony Act -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자치입법의 법적 위상과 그 운용에 대해 기존 법리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지방자치 제도를 여러 차원에서 보완하였으나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기는 어렵다. 자치입법의 법적 성격과 위상 또한 본질적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외국사례의 실질적인 비교법적 검토 및 헌법개정,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자치입법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자치입법의 자주법적 성격과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을 적극 고려할 때 조례는 행정입법과 구분되는 자주입법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해에 따라 지방자치 입법권의 범위는 법률로써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해석론적으로는 법률이 포괄적 사무 권한을 위임하면 법령의 위임을 충족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3)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 권한 분배 위반에 대한 법리는 법률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한 완화된 심사가 필요하다. (4) 행정입법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개정 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은 법률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의 독자성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 (5)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규약은 공법상 계약으로서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직접 개폐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설립 후 운영에 대한 규율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자치사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로 정할 사항을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법령으로 제약하거나 자치입법을 통한 자치권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 자치권 행사하지 못하게 제약하여 그 실질적인 기능을 제약하는 경우 상위입법은 위법하다(본질적 침해금지의 확대론).

Abstract

As the Local Autonomy Act is completely amend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a fundamental change in the legal status of Ordinance. The need to change the judicial review practice on ordinances also requires critical review of the attitudes of existing precedents in this context. The thesis of this article is as follows. (1) Since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did not bring about a fundamental change in the legal nature and status of autonomous legislation, it cannot be said that it requires a fundamental change in the jurisprudence of precedents. (2) Considering the autonomous legislative nature of ordinance and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local councils,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scope of local autonomy by legislative re-revision and to derive the delegation of laws from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authority as a local self-government-friendly interpretation. (3) In particular, It have to be generously reviewd whether the ordinance violates the distribution of powers between the executive head and the local councils. (4) The contents of the new Local Autonomy Act can be evaluated as partially reinforcing the independence of ordinances by partially mod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ordinances. (5) The nature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agreements are public contracts that bind the participating local governments. (6) When the essential and important functions of ordinance are excessively restricted by the statutes and regulations, they are unconstitutional.

참고문헌 (33)

  1. 선정원, "자치입법론" (2020), 경인문화사
  2. 자치법규 위임법령의 실태 분석 및 자치입법권 내실화를 위한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봉기", 법제처, ~ (2018)
  3.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프랑스, "전훈", 한국법제연구원, ~ (2018)
  4.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정재황", 헌법재판소, ~ (2006)
  5. 지방자치단체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 규정 판단기준 연구, "최계영", 법제처, ~ (2013)
  6. 하승수,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 풀뿌리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 (2007), 후마니타스
  7. 홍정선, "신 지방자치법" (2018), 박영사
  8. 김남철, "연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2002)
  9. 김남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19(3), pp.73~118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0. 김남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국가법연구, 17(1), pp.117~151 (2021),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DOI]
  11. 김수진, "合議制 行政機關의 設置에 관한 條例 制定의 許容 與否", 행정판례연구, 15(2), pp.357~388 (2010), 한국행정판례연구회
  12. 김태호, "지방자치 주민직접참여와 더 많은 민주주의 -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방향성 -", 지방자치법연구, 17(4), pp.31~60 (201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3. 김희곤,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자치입법권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9(2), pp.3~44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4. 문상덕, "자치입법의 위상 및 기능 재고 – 한․일에 있어서의 자치입법 한계 논의를 기초로", 행정법연구, (7) (2002)
  15. 문상덕, "조례와 법률유보 재론", 행정법연구, 19, pp.1~16 (2007),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6. 문상덕, "자치입법론" (2020)
  17. 방동희,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의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16(3), pp.103~126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8. 이일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수단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법연구, 15(1), pp.3~41 (2015),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9. 조성규, "법치행정의 원리와 조례제정권의 관계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의 문제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33(3), pp.371~399 (2005), 한국공법학회
  20.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19(3), pp.119~170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1. 조성규, "자치입법론" (2020)
  22. 선정원, "입헌주의적 지방자치와 조직고권- 대법원 2004. 7. 22. 2003추44 -", 지방자치법연구, 7(2), pp.319~341 (2007),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3. 선정원, "도와 시・군간 조례제정권의 배분기준에 관한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8(2), pp.132~160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4. 이광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론의 문제점", 법제, (529) (2002)
  25. 조재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헌법재판연구, 6(2), pp.79~106 (2019), 헌법재판연구원[DOI]
  26. 조해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제정 한계", 대법원판례해설, (35) (2000)
  27. 진성만, "지방자치법상 지방행정체제의변화와 향후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3), pp.139~174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8. 최봉석, "독일 연방주의개혁과 지방분권의 강화 - 2006년~2014년 독일 기본법(GG)개혁을 통한 지방분권의 강화 -", 공법학연구, 17(1), pp.69~101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9. 최우용,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법률적 과제 - 관련 특별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0(3), pp.283~313 (2009), 한국비교공법학회[DOI]
  30. 최우용, "행정통합과 지방분권", 공법학연구, 21(4), pp.153~177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31. 한승훈, "위임조례의 법체계상의 효력", 지방자치법연구, 20(2), pp.71~101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32. Burgi, Martin, "Kommunalrecht" (2019)
  33. Maurer, Hartmut,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DVBl, 1041~ (1995)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