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입법 강화의 쟁점과 과제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중심으로 -

Issues and tasks of strengthening self-government legislation according to changes in local autonomy environment - Focusing on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nd the expansion of the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of special local autonomous provinces -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의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핵심적, 본질적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보수적으로 이해하는 해석 하에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적용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이는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의 요구, 규율의 밀도에 관한 요청을 지방의회에 맡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치입법권의 확대의 가능성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해서도 도출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이 확대의 당위성은,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지방자치제 보장의 의미 해석에 의해 자치사무의 보장이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한다면 그 본질적 요소의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의해 주민생활이 규율되는 것은 법률유보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 침익적 성격의 규제도 가능해야 지방이 가지는 전권한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여건의 변화를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문성이 보완됨으로써 조례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질적 여건의 변화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은 국가의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양적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추가적 출범을 들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외에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들 특별자치도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목적, 지원위원회의 설치, 강화된 감사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 자치권한이 확대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자치입법권의 양적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건의 변화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여러 특별자치도의 연속적인 출현 등 지방자치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의 과정이 지방자치의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배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지방자치의 대원칙에 기반하여 지방자치의 핵심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대 보장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s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is a core and essential part of local autonomy, the conservative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 supremacy and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law inevitably diminishes the local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The legitimacy that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should be expanded can be recognized for the following reason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elf-government affairs, an essential element of local autonomy, must be fully guaranteed; The point is that the meaning of 'full authority' can be saved only when local governments are able to regulate invasive nature. Due to the entir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changes in the conditions for strengthening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can be divided into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The change in qualitative conditions is that the quality of ordinances can be improved by supplementing expertis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professional manpower system.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ocal governments can be expected to quantitatively expand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 in that the state's affairs can be transferred to special local governments and ordinances can be enacted. In terms of changes in the local autonomy environment, additional launches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can be cited. In addition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realizing strong decentraliz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upport committee, and the strengthened audit system, thes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have the quantitative power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Expansion can be expected. The environment of local autonomy is changing, and in order for the process of this change to lead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we must once again recall the criteria for appropriately allocating the rol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We must constantly seek ways to expand and guarantee self-governing legislative powers based on the grand principle.

참고문헌 (24)

  1. 한수웅, "헌법학" (2022), 법문사
  2.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022), 박영사
  3. 초광역지역연합 대상 특행기관 등 국가권한 이관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2)
  4. 고인석,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지방자치법연구, 21(4), pp.3~36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5. 김남철,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19(3), pp.73~118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6. 김동균, "독일 헌법상 입법권 배분의 메커니즘과 그 시사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배분의 관점에서 -", 지방자치법연구, 22(2), pp.33~58 (202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7. 김명식,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입법권에 관한 재고찰", 공법학연구, 16(4), pp.69~94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8.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16(2), pp.299~337 (2010), 한국헌법학회
  9. 김수연,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조례의 법적 쟁점과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2(3), pp.1~27 (202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0. 김진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보장 및 법률유보 원칙과의 관계 ―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8(4), pp.105~140 (2012), 한국헌법학회
  11. 김태호, "조례의 규범적 위상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법리 전망을 포함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21(3), pp.173~205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2. 김해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입법권한 배분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국회의 입법권 수권행위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6(2), pp.321~356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3. 김현태,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16(4), pp.223~251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4. 나달숙,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실질적 강화 방안", 법학논총, 41(2), pp.3~27 (2017), 법학연구소[DOI]
  15. 문상덕,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기능 제고방안", 지방자치법연구, 9(3), pp.25~46 (200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6. 방동희,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자치권 제한의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16(3), pp.103~126 (2016),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7. 방동희,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공법적 과제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석과 겸하여 -", 지방자치법연구, 22(3), pp.29~59 (2022),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8. 선정원, "침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위임의 포괄성과 그 한계 – 과태료조례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18(4), pp.205~228 (20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19. 이진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차등 분권의 지향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1(1), pp.33~55 (2020), 한국비교공법학회
  20. 임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21(4), pp.39~60 (2021),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1. 정종섭, "기본권조항 이외의 헌법규정으로부터의 기본권 도출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5 (1994)
  22.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입법 및 재정에 대한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공법적 평가", 지방자치법연구, 19(3), pp.119~170 (2019),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23. 최우용,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국가법연구, 11(2), pp.29~62 (2015),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24. 한승훈, "위임조례의 법체계상의 효력", 지방자치법연구, 20(2), pp.71~101 (2020), 한국지방자치법학회[DOI]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