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시사점
Trends and Implications of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s under the Japanese Loca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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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필자는 과거 일본 지방자치법상의 자치조직권에 관하여 고찰한 바 있다. 당시 필자는 과거의 일본은 우리와 같이 법률로써 엄격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통제해 왔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적극적인 해석과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자치조직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음을 밝혔다. 즉 ‘법률에 의한 자치조직권’에서 ‘조례에 의한 자치조직권’으로의 변화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강조하였다. 필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한 지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분권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자치조직권에 대한 직접적인 법제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본고의 결론 또한 당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고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자치조직권에 대한 개혁과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위임사무(특히, 기관위임사무)의 대폭적인 정리가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하면서, 자치조직권을 비약적으로 넓혔다. 둘째,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조례의 제정 범위를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자치조직권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자치고권이다. 자치조직권은 자치권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조례에 의한 내부조직 구성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수까지 규제하는 현재의 법령체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국가의 선도적 역할과 기능에 의한 국민 복지 보장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AI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세계적 감염병의 도전에 항상 처해 있는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는 과거의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국가 우월주의에 기초한 국법 중심의 행정은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국민 복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극복하고,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자치조직권의 보장이다.
Abstract
In the past, I have considered the right to self-governing organization under the Japanese Local Autonomy Act. At that time, I pointed that Japan, like us, had strictly controlle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y law, but revised the Local Autonomy Act and widely recognized the autonomy right amid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Local Governments'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n other words, I pointed out the change from “self-governing organization right by law” to “self-governing organization right by ordinance.” In conclusion, it emphasized the revision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Act and the abolition of the Presidential Decree, “rule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Qualification Standards of Local Governments.” It has been 10 years since I made the above arguments. Although the government's Decentralization reform has continued, there is no direct change in the legislation on the right to self-governing organization.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also not much different from the arguments at the time. As can be seen from this paper, the reform process of Japan's autonomous organization rights gives u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delegated affairs (especially the delegated affair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Local Governments). In 2000, Japan reformed the institutional delegation affairs, rapidly expanding its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s. Second, it is a practic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For this, the status of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must be raised. It is necessary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scope of enactment of the ordinance.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s are self-regulatory right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in both Japan and Korea.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s are an essential element of autonomy. Therefore, the right to form an internal organization under the ordinance should be recognized, except for essential matters that must be stipulated by national statute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pplementation. Third, the Special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actively reviewed along with the abolition of the delegated affairs. The era of national welfare security by the leading role and function of the state is passing. Living in the AI and digital era and living in the uncertain present, which is always facing the challenges of global infectious diseases, we must boldly break away from the ideas of the past. Administration on national law based is difficult to faithfully implement the citizen's welfare. It should now be changed to Local Government-centered administration. The most basic thing at that time is the guarantee of Autonomous Organiza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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