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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 to Improve Law and Policy to Enhanc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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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 안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권한성을 그 기초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조직자치권, 인사자치권, 계획자치권, 재정자치권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헌법상의 지방자치 규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의회의 설치 세 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과 운영 등 다른 모든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그 구역 안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권한이 헌법상 구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요구된다. 특히 규제입법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자치입법권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을 위하여 조직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인사자치권의 독립이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중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획자치권의 보장이 요구된다. 특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고유권한으로 자치단체의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확립을 위하여 재정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독립성 보장과 병행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자치권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Abstract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based on the full-power to manage all affairs for the interest of inhabitants. It is subdivided into several sets, self-legislative power, self-organizing power, self-planning power, self-financing power, etc. This article suggest the basic way to revise the law and system for activation of local autonomy. Present Constitution has only two section for the local autonomy. Full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to manage the affairs for the interests of inhabitants should b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give activity to the local government, self legislative power should be expanded. Specially regulative legislation power should be expanded for the local government to put the regional peculiarity into consideration in that. For the independence of the local autonomy, self organizing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guaranteed. And to accomplish the medium or long term plan of the local government self planning power should be realized. Local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establish regional area plan independently to manage the affairs of the inhabitants’ interests. Finally, financial sufficiency is essential to build up the local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is also important. Local autonomy carries with it the responsi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So amendment of the relative laws should be proposed to make harmony between local autonomy and the responsibility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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