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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사건 판결의 두 해석학: 직권남용론 & 직무집행론

Two rulings on the Taegun Ahn case: misfeasance or job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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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를 회피 또는 은닉하는 인사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방법원과 항고심 법원은 ‘직권남용’을 했다는 유죄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은 ‘직무집행’이라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급심과 상급심의 차이는 흔한 일이지만, ‘안태근 사건’ 은 사회적으로 주목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어서 두 판결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를 갖는다. 두 판결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판결이 어떤 해석학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보아야 한다. 이 글은 ‘안태근 사건’에 대해, 1·2 심은 이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의 해석학’을 전제하고, 3심은 ‘직무집행의 해석학’을 전제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해석학을 비교하기 위해, 해석학이란 ‘어떤 것도 가능하다’라는 무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공간의 상식에 따라 제약조건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통해 두 해석학을 대조한다. 그리고 “3심은 ‘1·2심의 사실심에 대한 법률심을했을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그 판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도 논의한다.

Abstract

“After Taegun Ahn, Director of Prosecution, Department of Justice, South Korea, abused sexually Jihyeon Seo, a female prosecutor, he carried out personnel changes in order to avoid or to suppress rumors related to the incident”, so goes the charge against Mr. Ahn. Two lower courts judged him to be guilty and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e sentence of meaning to be not guilty. Differences of rulings between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are not unusual, but the difference in the Taegun Ahn case requires a special attention since the case is socially and historically significant in South Korea because the case involves the initiation of the so-called “Me-too movement” there. I will try to construct hermeneutics for each verdict in order to evaluate how these two rulings can each be justified. Then I will argue that the lower courts can be understood better by the hermeneutics of misfeasance and the Supreme court by that of duty execution. And I will go on to claim that any hermeneutics is restricted by general conditions by which members of a society have lived. Then these conditions will provide a criterion by which one can evaluate which hermeneutics would be more plausible. And I will also argue that the Supreme court cannot afford to claim that its verdict depended only on the rule that the Supreme court matters on the issues of the legal scrutiny.

참고문헌 (27)

  1. 권순일, "대법원 선고 2017두7470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2018)
  2. 김상봉, "서로 주체성의 이념: 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2007), 도서출판 길
  3. 김상환,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2012), 문학과지성사
  4. 김선욱, "정치에 있어서 대중과 자각적 개인", 정치사상연구, 13(2), pp.183~202 (2007), 한국정치사상학회
  5. 김현섭,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epieikeia):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덕", 법철학연구, 20(2), pp.125~164 (2017), 한국법철학회[DOI]
  6. 김현섭, "법관의 양심과 독립에 대한 헌법 제103조의 해석", 한국법철학회 월례독회 발표문 (2015)
  7. 노정희, "대법원 판결 2019도11698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2020)
  8. 박은정, "법철학의 문제들" (2007), 박영사
  9. 박은정, "왜 법의 지배인가" (2010), 돌베개
  10. 박은정, "법해석방법에서 본 헌법 제103조 법관의 독립과 양심", 서울대학교 법학, 57(2), pp.63~103 (2016), 법학연구소
  11. 바람직한 법관상의 정립과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박은정", 법원행정처, ~ (2015)
  12. "양성평등기본법(시행: 2015년 7월 1일; 일부개정: 2018. 12. 18.)", ~
  13. 여영서, "베이즈주의의 사전 확률과 과학적 객관성", 철학탐구, 22, pp.147~172 (2007), 중앙철학연구소[DOI]
  14. 이상주, "서울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242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19)
  15. 이상훈, "대법원 선고 2010다39277 손해배상", ~ (2012)
  16. 이성복, "서울지방법원 항고심 판결: 2019노42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19)
  17. 이영의, "베이즈주의 : 합리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의 여정" (2015), 한국문화사
  18. 정대현, "심성내용의 신체성: 심리언어의 문맥적 외재주의" (2001), 아카디아 출판사
  19. 정대현, "이것을 저렇게도" (2013), 세창출판사
  20. 정대현, "피해자다움을 왜곡한 안희정 1심 무죄 판결의 부당성", 여성학논집, 35(2), pp.87~112 (2018), 한국여성연구원[DOI]
  21. 천현득, "과학은 베이즈주의 추론 기계인가?: 『베이즈주의』의 여정에 대한 물음", 과학철학, 19(3), pp.87~107 (2016), 한국과학철학회
  22. Davidson, D.,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1980), Oxford University Press
  23. Kim, J., "Mind in a Physical World", pp.19~27 (1998), MIT Press
  24. Kim, J., "Essays in the Metaphysics of Mind", pp.273~274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25. "The De Re/De Dicto Distinction" (2019)[URL]
  26. Quine, W., "Word and Object", pp.271~276 (1960), MIT Press
  27. Wittgenstein, L, "The Blue and Brown Books", pp.12~14 (1958), Harper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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