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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The interpretation of Sexual abuse by the power of the vocational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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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법에서는 1954년 제정 시부터 특별한 성폭력 법제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두고 있다. 시행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조문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었으나, 최근 ‘미투운동’과 함께 그간 숨겨져 있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로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비서 성폭행 사건에서 1심, 2심 법원은 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최근 해당 범죄의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반의사 간음’이 아닌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간음’으로 해석할 것을 제언한다. 새로운 해석관점을 통해, 재판실무에서는 피해자의 동의 결여를 핵심구성요건으로 살피고 가해자의 착오주장을 피해자 입장에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위력 개념 해석에 있어 지나친 보호주의는 경계해야 하며, 형법체계를 고려하여 해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e criminal law, since the enactment in 1954, a special sexual violence, "Sexual abuse by the vocational authority", has been put into Code. In the past 70 years, the articles have been rarely used in practice. However, recently, with the 'Me Too movement', courageous confessions of the victims who have been kept hidden, this crime is attracting attention as sexual crime us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tatu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in the case of sexual abuse by the former provincial governor of Chungcheongnam-do, Ahn Hee-jung the first and second courts have made a different judgment for the same prosecution. Despite the increasing social interest and importance of the crime, there has been a lack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debate. In this paper, the crime is interpreted as 'adultery by defective intention' rather than 'anti-inten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interpret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ack of consent of the victim as a core constitutional requirement in judicial practice and to strictly judge the assertion about the negligence of the perpetrator. And the concept of ‘power’ needs to be specified within the scope of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criminal law system.

참고문헌 (35)

  1.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5), 박영사
  2. 박상기, "형법학" (2017), 집현재
  3. 박상기, "형법학" (2015), 박영사
  4. 신동운, "형법각론" (2008), 법문사
  5. 오영근, "형법각론" (2016), 박영사
  6.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박영사
  7. 이상돈, "법철학: 법, 이성, 사회" (2003), 법문사
  8. 이정원, "형법각론" (2012), 신론사
  9. 구길모, "가출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5(3), pp.147~177 (2014), 법학연구소
  10. 김태명, "권력형 성범죄의 처벌과 비동의간음·추행죄의 도입", 법학연구, 57, pp.137~163 (2018), 부설법학연구소
  11. 김한균, "업무상 위력 간음죄와 권력형 성폭력", 서울법학, 26(3), pp.259~291 (2018),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2. 류부곤, "미성년자 등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형사법연구, 25(1), pp.133~156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13. 류화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원광법학, 34(2), pp.191~208 (2018), 법학연구소[DOI]
  14. 박종선,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형법적 담론: 피해자의 승낙을 중심으로", Oughtopia (오토피아), 26(2), pp.67~95 (2011), 인류사회재건연구원
  15.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안경옥,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의 개선방안", 경희법학, 50(4), pp.205~231 (2015), 법학연구소
  17. 유주성,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서 피해자의 동의와 저항 -대법원 2015.8.27. 2014도8722 판결-", 비교형사법연구, 18(1), pp.33~60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8. 윤덕경, "형사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본질 및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증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이화젠더법학, 4(1) (2012), 이화대학교 법학연구소
  19. 장다혜,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비동의간음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異論)", 형사법연구, (10) (1998), 한국형사법학회
  21. "헌재 1990.9.10. 89헌마82", ~ (1990)
  22. "대판 2018.2.28. 2017도21249", ~ (2018)
  23.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2017)
  24. "대판 2012.7.12. 2012도4031", ~ (2012)
  25. "대판 2007.8.23., 2007도4818", ~ (2007)
  26. "대판 2005.7.29. 2004도5868", ~ (2005)
  27. "대판 2005.7.28. 20005도3071", ~ (2005)
  28. "대판 2004.4.16., 2004도52", ~ (2004)
  29. "대판 2003.9.26. 2003도763", ~ (2003)
  30. "대판 1999.9.21. 99도2608", ~ (1999)
  31. "대판 1985.10.8., 85도1537", ~ (1985)
  32. "대판 1985.9.10. 85도1273", ~ (1985)
  33. "대판 1976.2.10., 74도1519", ~ (1976)
  34. "서울중앙지판 2003.12.11. 2003노8108", ~ (2003)
  35. "대전지판 2016.2.5. 2015노209",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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