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피임약 분류를 둘러싼 각계의 갈등과 담론 구조
Conflicts about Classifying Oral Contraceptives and Its Discours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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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2년 6월 사전(경구)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계획> 이후 불거진 갈등에 주목하여, 여성의 건강권 및 결정권의 의미화 과정과 피임이 사회적・제도적으로 다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발표는 그 즉시 의사 및 약사 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간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촉발된 이 논의는 의약품 안전성 및 의료 접근성과 여성건강 간의 관계, 피임 방법의 선택과 실천에 있어 의학 전문가의 권위와 여성의 결정권 등에 관한 논쟁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먹는 피임약이 의사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가, 여성에게 결정권을 부여해도 될 만큼 안전한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의사에 의한 전문지식의 독점 및 의약품 사용 통제와 의약품 사용에서 여성의 편의성 증대가 두 축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여러 한계가 노정되었다. 여성 건강을 논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실제적인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합리적 논쟁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임 주체로서 남성은 비가시화 되었으며, 여성들은 성적 존재로 표상되지 못했다. 여성의 건강권과 결정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의 실제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 또한 구체화되지 못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into the signification of women’s right to health and right for self-determinations, by focusing o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Drug reclassification and the future plan> and the conflict it caused. And also look into how contraception treated in social, institutional aspects. <Drug reclassification> reclassified oral contraceptives as ETC(Ethical-The-Counter),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as OTC(Over-The-Counter), and this announcement caused acute controversy between doctors, pharmacists, religious, civic organizations, and women's organizations. But in the conflicts between doctors’ monopoly on the medical knowledge and needs for increase the women’s convenience to use medicines, this discussion limited to the safety of contraceptive pills and some problems exposed. Rational debate was impossible in the lack of actual data about contraception, men as subject of contraception was disappear, and women was not represented as sexual being. Also, an activity for social conditions’ change to guarantee women’s rights to health and rights for self-determination wasn’t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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