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정보 중 얼굴 공개에 관한 연구 -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ease of Faces in Suspect Biographies -Focused on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Suspect Discl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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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올해 들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실제 얼굴과 다른 신분증 사진이 공개되어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등록 과정에서 경찰이 대상자의 사진을 매년 촬영하여 현행화하므로 이를 피의자에게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 동의와 관계 없이 검거된 피의자의 머그샷을 신상공개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거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 신상공개 대상정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은 범죄자를 등급별로 분류하여 얼굴 등 신상공개를 차등화하고 있다. 특히 뉴저지, 미네소타 등에서는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시행하면서 범죄예방의 공익적 목적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임시 위원회의 비전문적 결정에 따르는 현재의 제도에서 벗어나 과학적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그에 기초한 전문적 결정이 도출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Abstract
This year, there have been criticisms that the revealation system of identities is ineffective because the identification photos of suspects of violent crimes are different from their actual faces. In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process, the police take a photo of the target person and update it annually, so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ame to the suspect. The idea is to use the mugshot of the arrested suspect for publication, regardless of his consent.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to be disclosed with a photo taken within 30 days of the arrest. Meanwhile, the U.S. is differentiating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face by classifying criminals by grade. In particular, New Jersey, Minnesota, and other states evaluate the risk of recidivism and implement it, securing the public purpose and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Korea should also develop a scientific classification system and operate the system so that professional decisions can be made based on it, rather than the current system that follows the unprofessional decisions of ad-hoc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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