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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의 관계 및 법제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face-to-face treatment and electronic prescription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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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 사태의 발발 후 2020. 2. 보건복지부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형태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였고, 그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전화상담 및 처방이었다. 이후 2020. 12.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심각 단계의 감염병위기 상황 시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허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중 비대면진료 시의 처방전 발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안내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이미 전자처방전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비대면진료 시의 처방전 발급을 전자처방전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지 않고도 곧바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에 전자처방전을 송부할 수 있어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자처방전 제도와 관련하여 민간업체의 개입이나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전자처방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2020. 4. 30. 후생노동성은 전자처방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처방전의 운용 가이드라인 제2판을 발행하여 배포하였고, 2020. 7. 17. 국민의 건강 수명의 추가 연장 및 효율적인 의료·간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ICT를 활용하여 건강·의료·개호 영역의 빅데이터를 집약·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헬스개혁’ 추진의 하나로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2022년 여름까지 전국적 범용화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일본은 처방전의 완전한 전자화를 통하여 약력의 중앙관리 등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업무 효율화,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전자처방전의 운용 가이드라인 상 전자처방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처방전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법제의 개선방향이 어떠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in Korea on February, 2020,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emporarily permitted non-face-to-face treatmen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 form not permitted by the Medical Act, in order to block the spread of infection between medical staff and patients. The most representative form was telephone consultation and prescription. Since then, on December 5, 2020,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a new regulation on the temporary permission of non-face-to-face treatment in case of a serious infectious disease crisis was newly established and is being implemented. Regarding the issuance of prescriptions during non-face-to-face treat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also instructed that the prescription be sent to the pharmacy designated by the patient by fax or e-mail, including the patient's phone number. However, the Korean medical law has already introduced the electronic prescription system, so if the issuance of prescriptions during non-face-to-face treatment is used as an electronic prescription, the electronic prescription can be directly sent from the medical institution to the pharmacy, which can bring convenience and efficiency. Nevertheless, in Korea, the electronic prescription system has not been activated due to the involvement of private companies and the burden of costs such as fees. In the case of Japan, on April 30, 2020,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ssued and distributed the second edition of the guideline for the operation of electronic prescriptions, and on July 17, 2020, in order to further extend the health of the people and provide efficient medical and nursing services, The public institution-led electronic prescription system, which aims to build a platform to integrate and utilize big data in health, medical care, and nursing care using ICT, has been declared to be nationwide by the summer of 2022. Japan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such as central management of biographies, and to improve the work efficiency of medical institutions and pharmacies, and to build a health care big data system through complete digitalization of prescriptions. In this paper, after examining the details of the establishment of e-prescription in Japan, the implications for the e-prescription system in Korea are reviewed. Furthermore, I would like to review wha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Korean legal system about e-prescription should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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