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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통한 자동적 처분 규율에 대한 고찰

Gesetzliche Rahmensetzung über di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ü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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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행정기본법은 우리나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 제정을 통해 행정법총론에서 학문적으로 논의되던 사항들이 다수 성문화 되었다. 행정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개별 행정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준들도 마련되었다. 행정기본법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행정영역에 구현하기 위한 규범적 틀도 도입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이라는 작용형식에 대해서 규율하여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처분의 완전 자동화된 발령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처분의 완전 자동화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자동적 처분을 허용하는 규범적 방법,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 자동적 처분이 활용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를 행정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뿐 아니라 공공기관, 공무수탁사인 등 다양한 주체가 자동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주체이다. 하지만 이처럼 자동적 처분의 처분청의 범주가 넓게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각각의 처분청이 자체적 판단에만 근거하여 자동적 처분을 할 수는 없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서 자동적 처분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 방식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유연한 업무 처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체계적 해석, 비교법적 분석 등을 통해 현재의 규율 방식이 잠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행정기본법 제20조에 대한 법해석학적, 비교법학적 방식을 통한 분석 및 평가를 담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0조로 인해 실제 행정실무에서 자동적 처분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의한 자동적 처분의 허용이 필요하다. 자동적 처분을 개별법에 도입할 때 고려할 사항과 관련하여 기존의 논의는 자동적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알고리즘/인공지능의 투명성 및 안정성 보장, 개인정보 보호, 개별적 사안과 관련된 특수성 반영 가능성의 보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을 구성할 때 입법(실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보다 더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자동적 처분과 관련하여 선례인 독일의 개별법을 분석하여 자동적 처분과 관련된 개별법 조항을 구성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Abstract

Allgemeines Verwaltungsgesetz(AVG) wurde am 23 Mai 2021 verabschieden und trat am 24. September 2021 in Kraft. Nach §1 AVG zielt es darauf, die Grundlagen und Grundsatze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vorzuschreiben. Von daher wurden verschiedene verwaltungsrechtliche Grundsätze, z.B.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Vertraunsschutz, Koppelungsverbot, Gleichheitsprinzip, usw. als Gesetzestexte vorgeschrieben. Zudem wurde das Wiederaufgreifen gegen Verfügung, dessen Vorbild in § 51 VwvfG(Wiederaufgreifen des Verfahrens) ablesbar ist, in das koreanische Verwatlungsrechtssystem eingeführt. Hinzu kommt, dass ein gesetzlicher Rahmen, welcher mit die Automatisierung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zug nimmt, durch AVG gestaltet wurde. §20 AVG regelt di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Verwaltungsverfügung. Nach §20 AVG, dessen Vorbild in §35a VwVfG gefunden wird, ist es möglich, dass eine Verwaltungsverfügung durch ein vollständig automatisiertes System erlassen wird. Aber eine Verwaltungsbehörde dürfte nicht allein entscheiden, ob sie solch eine vollständig automatisierte Handlungsweise benutzen kann, da nach §20 AVG eine gesetzliche Grundlage über solche Verwaltungsverfügung nötig ist. Bei diesem Beitrag handelt es sich um die normative Bedeutung des Gesetzesvorbehalt nach §20 AVG. Im Anschluss daran wird geprüft, ob solcher gesetzliche Rahmensetzung in §20 AVG rechtspolitisch rightig ist. Zudem behandelt es sich in diesem Beitrag, welche Aspekte in der gesetzgeberischen Praxis berücksichtigt werden sollten, falls eine gesetzliche Vorschrift, welche die Einsetzungsmöglichkeit der vollautomatisierten Verwaltungsverfügung eröffnet, in einem parlamentarischen Gesetz gestalte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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