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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

The Causes and Remedies of Judicial Corruption(Jeonkwanyewoo)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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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을 시민혁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논의해보려는 시도이다. 법률가의 권력은 법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행사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매개(媒介) 권력’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위험을 내장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의 사법정치를 사법관료주의와 사법전문주의의 두 모델로 구분한 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한다. 그 역사적 기원은 해방공간에서 선택된 관료사법체제가 긴급정부 하에서 법률가 개개인의 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오용되었던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화 이후의 사법개혁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대형 로펌을 중심의 새로운 전관예우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이 글은 전관예우에 대한 종래의 미시적 영업제한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변호사길드의 강화, 사법행정권의 분리, 전문법원체제의 도입, 검찰의 재사법기관화 등을 헌법개정논의와 연결시켜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장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eal with the causes and remedies of judicial corruption (Jeonkwanyewoo) in Korean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civic revolution and the rule of Common law, which is often called Candle Revolution of 2016-7. After criticizing Korean Supreme Court’s attitude that deny the existence of Jeonkwanyewoo, I attempt to explain it with a theory of lawyer’s politics which is about the unique and prevailing position of lawyers in the constitutional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 The main part of this article is a kind of historical and structural review of Korean judicial system in which Jeonkwanyewoo has been systemiz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view, the judicial bureaucracy which had been built in the military dictatorship provided the foundation for large law firm’s domination in Korean society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In the last chapter, I present a series of remedy for Jeonkwanyewoo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professionalism, which has been replacing judicial bureaucratism since 2007 when the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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