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법제도 고찰
Legal Review of the Prevention of the Former Post Court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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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야기하는 폐지되어야 할 악습이다. 일부 법관이나 검사는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변하지만, 일반 국민들을 포함한 대다수 변호사들의 인식,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지책을 변호사법 등에 마련해 온 여러 입법례를 볼 때도 이 관행의 존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7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는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전관예우는 법조계뿐만 아니라 행정부나 입법부의 퇴직 공직자 등을 우대하는 문화가 팽배하여 공직의 부패와 청렴성의 하락과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의 문제까지 제기된다. 본 논문은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순서는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입법경위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현행 법제 개관을 통해 전관예우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행입법의 한계를 제시하고, 법조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평생법관제 도입, 퇴직 후 변호사 등록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제출의무 등을 변호사법의 개정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사회구성원의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전관예우가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요원하다면 법제도로써 규제를 통한 방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의 문제는 더 이상 법문화라는 추상적인 문제, 인정주의・온정주의라는 불분명한 전통이 원인이 아니라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임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Former Post Courtesy,’ a kind of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unique phenomenon which exists due to the Korean judicial system, is a vice that should be abolished to cause distrust of the people. Although some judges or prosecutors argue no courtesy practice, its existence can be affirmed by awareness of legal specialists as well as public awareness, but also by established institutional preventive measures under the ‘Atorny-At- Law Act’ to prevent the courtesy. In addition, in the personnel hearing of the chief justice candidates of the Supreme Court in 2017,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is confirmed in that the candidates mentioned the fundamental eradication of the courtesy practice. The courtesy expands the vice that favors the retired officials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legislative branch as well as the judicial branch, and can promote the corruption and integrity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of public officials, thereby discriminating the people. It can be extended to problems that violate the rights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The article is to propose institutional improvement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article, first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the courtesy by introducing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to prevent the practice. The article, secondly, envisioned the weak points of current legislation and proposed plans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the courtesy practice. The plans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life-time judicial system, the registration restriction on ex-official lawyers, the restriction on the ex-official lawyers’accepting cases, and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resignation data of the ex-official lawyers.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se privileges o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re no longer an abstract problem of law and culture or an unclear tradition of compassionism, but a problem that continues due to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refore, legislation need be actively introduced to overcome the current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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