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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indecent assault in the amended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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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형법 개정으로 인해 유사강간죄가 신설됨으로 인해 기존의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간의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국면이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개정 전 기존의 '간음-추행' 이분법에 기반하여 평가되고 정렬되었던 성폭력범죄체계 역시 영향을 받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삼분화 구도를 취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강제추행죄는 기존의 광범위한 영역 중 일부를 유사강간죄에게 넘겨주고, 비삽입적 성적 행위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형법 개정에 따른 이러한 성폭력범죄 체계 내 변화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강간죄와 별개로 강제추행 영역에 대한 근본적 논의 및 검토의 장이 마련된 셈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형법 개정을 전후하여 강제추행죄의 체계적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개정 이후 즉 현행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해석, 적용 및 한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함으로써 강제추행죄가 비삽입적 성적 행위에 대한 체계적, 통일적 규율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임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amendments to the Criminal Code in 2012 have brought many changes in the sexual violence crimes. The definition of subject of the crimes has changed from ‘women’ to ‘person’, and a crime requiring a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has been abolished. In addition, a new category of ‘similarity rape’ has been established. It was a big change in the sexual violence crime system, but they are also opportunities for indecent assault. As conversion of ‘adultery-indecent’ dichotomy to ‘rape-similarity rape-indecent assault’ trisection, indecent assault came to mean ‘non-insert sexual harassment’ and is currently being asked to essential and comprehensive exa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hange of systematic status, interpretation,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indecent assault, and to check how protection of sexual self-determination has changed in comparison with the former act. and then I try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the faithful sexual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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