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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 광장민주주의의 선별적 수용여부를 타진하며 ―

A Constitutional Coordination betwee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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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탄핵 파면 정국을 둘러싸고 작금의 대한민국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대변되는 두 개의 광장이 찬반의 목소리로 각각 가득해 왔다. 이들 양 집회현장에는 현직 국회의원들도 참석하여 동조의 촛불을 들거나 혹은 태극기 연단에 올라 연사로 행동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장면들은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식 직접민주주의를 상기시키거나 이와 유사한 참여민주주의 혹은 소위 광장민주주의를 연상시키는데 우리의 대의제도와 정당제도가 그간 건실하게 운영되지 못해 오면서 기성정치권에 대한 누적된 불신과 분노의 표출이 함께 광장에 메아리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 근간인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전제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정합성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만 있다면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외곽에서 갑작스레 분출하며 등장하는 광장의 돌발적이고 즉자적인 구호는 잦아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광장민주주의의 역기능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된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내부에서는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순조로운 운영을 통해 자연스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응당 존재할 수 있는 광장민주주의의 순기능에 대한 제도적 수용방안을 함께 포함하여 헌법규범체계 내에서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제도 본질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개선책의 마련 작업을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이라고 명명하였다. 본고는 먼저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 대의민주주의 및 정당민주주의의 한계적 징후를 보여주는 정치현상들과 그 현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 선행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헌법적 정합성 확보를 도모하고 광장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상 제도 내에서 선별적으로 적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통해 구상해 볼 수 있는 안들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행 대의제도와 정당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음과 동시에 광장민주주의 현상에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적 요소를 시민참여정치운동으로 명명하면서 이 운동의 헌법적 수용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헌법개정론 및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Abstract

The Parliamentary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in late 2016 about a series of corruption allegation together with her friend Choi Soon-sil has ended in removing the President by a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at upheld the Parliament. Surrounding the whole situation, two kinds of protests rally, either opposing or supporting, held in our squares. Even some members of Parliament have participated in each different protest, either showing passive resistance or making active inflammatory speech as a demagogue. These two scenes remind me of participatory democracy similar like ancient Greek style democracy in Agora. I am afraid that these situations result form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mixing with people’s distrust and anger toward our current ossified political system. If we can coordinate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our constitutional framework successfully, we would less experience that participatory democracy’s fatal weak points make an abrupt appearance to us. This article mainly deals with how to coordinate well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our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even including absorbing participatory democracy’s good function. This article, first of all, analyses recent political phenomena showing diverse symptoms of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in Korea while searching the reasons of those. Next, this article suggests how to overcome the crises of both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under current political system. In addition, this article tries to embrace the strong points of participatory democracy for fitting those into our current constitution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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