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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 ―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 ―

The collectivist principle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s basis of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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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본 연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는 북한 헌법 제63조의 규범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공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단주의 사상은 1950년대 말 사상교양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점차 도덕적 원칙으로 체계화되었다. 이후 그것은 197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해 확인되고, 주체사상의 체계 안에서 ‘집단주의적 생명관’으로 고도화되었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의 내용도 결국 ‘집단의 이익이나 생명이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집단주의 사상의 일반적 내용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상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로서 그 내용과 행사방법을 규정한다. 이는 집단주의 원칙이 공민의 개별적 의무들로 구체화되는 한편, 공민의 권리의 내용과 행사방법의 범위를 설정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집단주의 원칙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를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에 정렬하고 이를 공민의 사회생활에 구현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ormative meaning of Article 63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PRK, according to which “In the DPRK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are based on the collectivist principle, ‘One for all and all for one’”. It will help understand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The thought of collectivism, presented as a program of communist education at the end of the 1950s, became a systemic moral principle. Thereafter it went through a two-pronged process of constitutionalization and theorization, with the latter within the framework of Juche. The constitutional collectivist principle, as basis of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finds its manifestations in some concrete duties of citizens, while defining the content or the mode of exercise of a right of citizens. With this, it is understood to assume the role of aligning those rights and duties with the nature of socialist society and realizing the latter in the social life of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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