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에서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침해 및 해결방안
Infringement of the Right under a Bill of Lading by Use of a Letter of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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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만 운송물을 인도한다. 그러나 선박(또는 운송물)보다 서류(선하증권)가 나중에 도착하는 경우 화물선취보증서(화물선취보증장)를 교부하여 운송물을 인도받는 것이 국제해운업계의 관행이다. 화물선취보증서는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에 따라 운송인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수하인이 운송인에게 약정하고, 은행이 연대보증하는 보증서이다.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운송물의 인도는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된다. 화물선취보증서를 무효로 보는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이나 보증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국제해운업계의 관행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화물선취보증서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화물선취보증서에 의한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침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의 발행, 화물선취보증서상 수익자에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 추가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서렌더 선하증권의 발행은 신용장거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고, 화물선취보증서상 수익자에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을 추가하는 방안은 신용장방식거래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운송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보증은행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한계가 있다.
Abstract
A bill of lading is normally issued for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entitles a holder the right to claim release of the goods. A carrier must release the goods only against a bill of lading. Even a true owner of the goods cannot claim delivery of the goods unless he is able to produce a bill of lading. However, if the ship arrives prior to the arrival of a bill of lading, it is an international shipping practice for a carrier to release the goods on a “letter of indemnity”. Although such practice has been acknowledged in many jurisdictions including England, a carrier shall be liable for breach of a contract for carriage, and also in conversion. It is clear that the carrier who releases the shipment without production of a bill of lading does so at his peril. For the solution of such problems, it is proposed that a surrender bill of lading be used instead, and that a holder of a bill of lading be added to a beneficiary on a letter of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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