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몰수․추징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18.5.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A Criminal Study on Punitive Collection and Confiscation on the Proceeds of Virtual Currency - Supreme Court 2018.5.30. 2018do3619 Court Dec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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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와 도박개장방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며,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고, 몰수의 대상인 비트코인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와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며, 디지털 통화, 가사화폐,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현행법상 몰수대상 여부의 판단은 그 법적 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진다. 즉 형법상 몰수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물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을 ‘정보’, 정보가 내재된 ‘전자파일’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현행법의 해석상 물건의 범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성이 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 대상 특정범죄에 포함되어야 하고, ‘범죄수익’ 또는 ‘재산’에 해당되어야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범죄수익’ 또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비트코인을 통하여 획득한 범죄수익을 몰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법체계에서는 규제의 공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체계를 완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줄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violation of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s Network Act(circulation of pornography) and aiding of the opening of a gambling place committed by the accused conformed to a serious crime set by the Proceeds of Crime Act. In addition, as Bit Coin represented economic values as digital, made it possible to transfer, save and transact them electronically, and needed to be seen as intangible asset with a value of property, and as the Bit Coin to be forfeited had been specified, it also ruled that Bit Coin could be confiscated. This judgement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was the first verdict on Bit Coin, one kind of virtual money. In Korea at present, there are no legal definitions of virtual money and virtual currency, which are used with diverse terms, such as digital currency, virtual money, crypto currency, virtual currency and etc.. The conclusion of whether Bit Coin is the target of confiscation or no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what its legal nature is. In other words, for Bit Coin to be the target of forfeiting by the criminal law, it should be correspond to ‘an object’. Regarding this, Bit Coin can be categorized and investigated as ‘information’, and ‘electronic file’ in which information is inherent and others, but it is unreasonable to interpret it as a category of an object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Next, for something to be the target of confiscation in the Proceeds of Crime Act, it should belong to certain crimes as the target of forfeit and charge in addition, and Bit Coin can be confiscated only when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riminal profit’ or ‘property.’ Bit Coin can be interpreted as being included in the serious crime of the Proceeds of Crime Act, and relevant to ‘criminal profit’ or ‘property.’ According to the Proceeds of Crime Act, the criminal profit gained through Bit Coin can be confiscated, but in the reality, there is a gap between regulations under the present legal system, and it's being misused for diverse crimes. Therefore, the legal system needs to be completed so that its misuse for crimes can be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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