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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 - 소년범을 중심으로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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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형사사법체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최근 발전 중에 있는 회복적 사법 이념 및 절차가 소년범죄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 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쌍방의 화해와 협 의,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핵심적인 요소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지 역사회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회복적 사법은 응보나 범죄예방이 아니고 치유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절차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지닌다. 유감스럽게도 회복적 사법 이념에는 아직까지 모호성이 많이 남 아 있고 회복적 이념에 기초하여 입법된 여러 현실의 법제도들도 해명이 필요한 난제들을 갖고 있다. 예컨대 누가 절차를 주도하여 야 하는 것인지,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 불이 익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회복적 사법은 강제적으로 참여할 필 요가 있는 것인지 등의 의문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의문들이 남아 있는 한, 막연한 자세로 회복적 사법은 좋은 것이니까 특수한 대책 이 필요한 소년범 영역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보자는 논리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소년은 성인보다 보호받아야 하는 집단이지 새 로운 제도에 대한 실험이 필요할 때 우선 제공되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소년과 소년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까지 찬성하 더라도, 소년은 어느 경우에나 성인보다 형사법에서 불완전한 지위 이고 절차로부터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잊혀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한 도덕심이나 동정심이 아니고 책임주의를 채택한 우리 형법 의 당연한 결론이다

Abstract

Juvenile crime is getting increasingly bruta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 far has been sharply criticized for its inability of coping with the condition. As a consequence, the voice has been raised that the restorative justice ideology and procedure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should be applied to juvenile delinquency. Restorative justice has key factors as such the procedure of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s, participation along with reconciliation and a compromise between both parties, and compensation for the victim. In this process, the local community plays an important role as well. Restorative justice can be separated fundamentally from the existing criminal justice process by that it aims for healing and harmonizing rather than retaliating or preventing the crime. Unfortunately, the restorative judicial ideology remains highly ambiguous, and the various legal system in the present has to answer to the difficult questions; who should lead the process, whether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would bring out disadvantages to the parties, or whether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need be obligatory illustrate the examples. With these questions unsolved, it is hard to take the argument to apply restorative justice on a trial basis to the area of juvenile delinquency which rather needs special countermeasure, by merely claiming its goodness obscurely; juveniles are not the group the first to be provided when an experiment of a new system is necessary, but the one that needs to be protected prior to adults. Even if the ideology of restorative justice is not being opposed to, or even more when it is agreed to be applied to juvenile and juvenile crime, it should be elucidated in any circumstances that juveniles are given an incomplete position in the criminal law unlike adults and the ones to be protected in procedures. Not mere moral or sympathy, the reasonable conclusion is derived correspondingly from the criminal law adopting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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