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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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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실 최근의 소년법의 위기는 소년사법의 종사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등 소위 전문가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소년사법이나 처우의 장면에서 국친사상이나 소년보호이념이라는 도그마에만 지나치게 매몰되어, 보호의 대상이 된 소년들의 행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범죄 내지 촉법행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관점을 배제한 채 소년의 보호 내지 건전한 성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테제(These)에 동의할 수 없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형사절차의 구현이 사법 개혁의 중요한 테마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소년법이 형사특별법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소년사법 및 처우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배려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아 피해자의 관점이 투영될 수 있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이 모색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피해자 중심적」 이라는 의미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년의 권리나 이익을 희생 내지 포기하라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소년보호이념과의 관계, 보호절차 및 처우의 내용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나 처우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나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 및 보호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피해자 정보권의 보장,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의 실질적 보장, 회복적 보호처분의 도입, 처우과정에서의 피해 회복의 반영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 도입을 통하여 소년의 사회복귀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 소년사법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fact, the recent crisis in Juvenile Law has been largely brought on by experts. Until now, it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at there are victims suffering from crimes of juveniles and they have been overly neglected by the dogma of the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who could be potential victims of a juvenile’s crime, they would not agree to a parrot-like theme of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excluding the victim's view. Already in many countries, the implementation of victim-centered criminal procedures has become an important theme of judicial reform, and in Korea, victims'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have been strengthened. Given that the juvenile law is a special criminal law, it is time to seek a shift to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and protection policies in which victims' views can be projected by viewing them as subjects of rights, not as consideration. However, given that the meaning of "victim-centered" should not mean sacrificing or abandoning the juvenile's rights or interests for the benefit of the victim, the government must carefully examine to what extent it can consider the rights or recovery of the victim's rights in the related procedures or treatment process, with the context of protection ideology, protection procedures and treatment in mind. As a means of implementing victim-centered juvenile justice, this article proposed the guarantee of victims' information rights, the guarantee of the victim's right to state his/her opinion, the introduction of restorative disposition, and the reflection of the recovery of damages in the course of treat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such legislation and policies, I hope that the juvenile law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he juvenile’s rehabilit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victim's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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