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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쟁점과 정치적 기본권 -쟁점의 법ㆍ인권교육적 분석 포함-

Issues on Amendment of the Public Election Act and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 Including Law Related and Human Rights Educational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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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선거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한 규칙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 중 공직선거법은 권력분립의 기초를 형성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담당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법이다. 또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내용이 된다. 이러한 법은 그 개정절차 뿐만 아니라 개정의 내용까지도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의 구성원들은 입법 절차와 그 내용의 심사에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선거권의 18세로의 하향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의석 배분 방식의 도입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그 개정의 절차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안건신속처리제도(소위 패스트트랙)에 의한 개정이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절차상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둘째,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개정을 실현하였으나 토론이나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칙적인 방법에 의하였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기형적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거법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Abstract

El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for a liberal democracy country. The Election Act is the foundation that keeps a liberal democracy country’s structure, as well as a fair set of rules that allows citizens to voice their political views. South Korea’s Public Election Act is the basic law for citizen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 which is the foundation of division of powers. This election system and Public Election Act are essential contents o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in school. These procedure of amendment law and amendment content have to be just and reasonable. Therefore, as a representative of citizen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to be serious and cautious in every law making procedure and its contents. On December 27th of 2019,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ent through an amendment procedure and changed the partial part of the Public Election Act. The change included lowering the voting age to 18 and distributing the National Assembly seat throug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owever, honestly speaking, these changes and the amendment procedure are facing many criticisms. First of all, amendment procedure was carried out through the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also known as fast-track process); while going through this process,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claiming that the process did not follow up with the original intent of the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Second, in the process of lowering the voting age to 18, the National Assembly used an anomalous method, instead of going through a debate and deliberation process. Third, althoug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been imposed, it is a deformed semi-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unsuitable for long-term and continuous foundation for the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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