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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Problems with the Abortion Law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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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2010년 이후 낙태죄를 둘러싸고 나타난 현상과 함께 낙태죄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2010년 프로라이프의사회는 낙태 시술 의사들을 고발하였는데, 위 고발 이후에 낙태죄 처벌건수가 폭증하지는 않았지만 1심 선고 결과 유기징역형이 등장하고 재산형이 증가하였다. 또한 남성파트너가 여성을 낙태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는 형벌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임신의 한 주체인 남성을 직접 처벌하지 않으면서도 남성에게 낙태에 대한 동의권을 주고 있는 가부장적 법 규정체계상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낙태 시술 의사들이 처벌의 위협 속에서 시술을 거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위협한다. 그 배경에는 국가의 인구 정책이 있다. 이러한 낙태죄의 작동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낙태죄 규정이 ‘사문화’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여성의 의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님을, 이러한 일종의 유예 상태는 남성파트너나 의료인들, 국가의 출산 정책에 따라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낙태의 비범죄화가 요청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with the law that criminalizes abortion in Korea. In 2010, a group of “pro-life” doctors reported some doctors performing illegal abortions in violation of this law to the police. As a result, many doctors were fined under this law, and some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by a lower court. Furthermore, some men reported their partners to the police for undergoing abortions. This is not a side-effect but is an inevitable result of the law criminalizing abortion, because this law does not impose any penalty on the men for an abortion but gives them the right to agree to an abortion. Some doctors refused to perform abortions because of a fear of incurring this penalty. This threatened women’s right to a safe abortion. At the same time, one must also consider the Korean government’s population policy. In this situation, the law criminalizing abortion could be used to control women’s lives and reproductive rights at any time. Therefore, from women’s viewpoint, there is an urgent need to decriminalize ab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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