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논쟁 속 법담론의 탈관계성 비판: 낙태죄 헌법소원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Dis-Relationship in the Legal Discourse in the Debate on Abortion: Focus on the Constitutio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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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사하였고2012년 낙태죄 처벌조항은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제껏 우리사회에서 낙태가 제대로 공론화된 적이 없었기에 헌법소원은 그 자체로사회의 주목을 받았지만, 내용면에서 여전히 이분법적 권리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법의 영역에서 낙태담론이 대립적 구도를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를 법의 관계성 부재로 보았다. 헌법소원 결정에 앞서 열렸던 공개변론은 이러한 관계성 부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청구인과 법무부 양측이 전개하는 법적 논리와 함께 이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문과 대답, 재질문 과정을 통해 우리의 현재 낙태에 관한 법담론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개변론에서 나타난 법의 모습은 먼저 형식적 절차와 추상적 생명론에 치중하였다. 또한 임부와 태아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취급함으로써 임부의 다층적 고민을 간과하였다. 마지막으로 낙태문제를 임부와 태아만의 문제로 제한해 봄으로써 젠더관점이 부재했다. 또한 법이론에서도 관계성의 부재함이 나타났다. 근대의 자유주의 법이론인 권리개념으로는 불평등구조나 상황이 파악되지 못하며, 임부와 태아는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로 나뉜 법익은 임부의 신체통합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법은 임부의 자율성을 태아와 사회적 맥락에서분리하여 개인적 책임을 추궁하였다. 이 모두는 법에 부재한 관계성으로인해 나타난 문제들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허한 법담론을 넘어 각자의 삶과 경험들이 반영되는 인식틀로 법을 재구성하고 젠더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Abstract
In 2012,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rime ofself-abortion was constitutional because it didn’t violate the proportionalityprinciple. This Article intends to illuminate dis-relationship in the legaldiscourse in the debate on abortion. In spite of the prevalence of women’sabortion, it is significant to see the discourses that explain, or affirm thewomen’s action in society. The experience of abortion seems particularlydetrimenal to the relationship with a male partner who is unable tosympathize with her experience of the abortion. In this regard, abortiontends to reconstruct women’s perception about sexual relationship andsubjectivity. This article identifies and problematizes the condition of dis-relationshipin the legal discourse through Constitution Court. Liberalism legal theorydoes not accurately factor in the special situations that pregnant women,who are responsible for various human beings at the same time, are facedwith. In particular, ‘autonomy’, which is considered the absolute principleof respect for human beings in the discussion on the legal theory. As such,autonomy of pregnant women as the ones responsible for multiplerelationships has not been mentioned in any liberalism law theory. Despite the fact that a new approach is needed, there are instances inwhich bodily integrity, which is endowed on existing abstract individualswhen it comes to pregnant women, has been violated. Now we will have toapproach for the reconstruction of law and reflected women’s life andexperiences from gender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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