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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동 피해자 진술의 확보 방안

A Study on the Securing of Child Victim Statements in Criminal Procedure for Sexual Violence and Child Abu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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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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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예외 규정인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의 증거능력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아동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형사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적대적이고 격렬한 반대신문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중요하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아동 피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중대한 공익이고, 아동 피해자가 가장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시기에 피해사실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형사소송의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일련의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대신문권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아동 피해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절차로 아동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은 전문법칙의 예외 규정을 다시 만드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바르나후스 모델과 같이, 아동 피해자 진술을 ①피해사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인 수사단계에서, ②최소한의 횟수로, ③아동 친화적인 장소에서, ④아동 조사기법을 훈련받은 전문조사관에 의해, ⑤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개방형 질문에 의한 조사기법으로 확보하고, ⑥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이 전문조사관을 통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⑦이러한 조사 내용은 영상녹화되고, ⑧그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됨으로써 아동 피해자가 신속하게 형사사건에서 빠져나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아동 피해자 조사를 전담할 판사, 검사, 전문조사경찰관 등의 증원, 전문조사기법의 훈련, 아동 친화적인 장소의 확보 등 인적, 물적 자원의 확충이 그 전제로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Video Recorded Statement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s under the age of 19’, which is an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was unconstitutional. Child victims must attend all criminal trials denied by the defendant, and face secondary damage due to the hostile and violent cross-examination of the defendant and his lawyer.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important for ensuring the right to a fair trial. However, the need to protect child victims from suffering from secondary damage in criminal proceedings is a very grave public interest. In addition, it is an important purpose of criminal procedure to discover the substantive truth and realize judicial justice by securing the statement of the damage facts at a time when the child victim can make the most accurate statement. Therefor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to secure the statements of child victims in the process of protecting child victims while guaranteeing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First, it is to re-create the exceptional rule of professional law. Specifically, like the Varnahus model, in the investigation stage, when the most accurate statement of the victim can be obtained, child investigation techniques are secured by trained professional investigators at a minimum number of times, in a child-friendly place, with open questions appropriate to the child’s development stag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the defendant to receive a fair trial, the defense counsel shall be allowed to cross-examine through a professional investigator. And the statements of victim are videotap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video recordings is recognized. Thus, child victims can quickly get out of a criminal case and return to their daily life. In order to realize thi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should be expanded, such as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prosecutors, and professional investigation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investigating child victims, training specialized investigation techniques, and securing child-friendly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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