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폭력처벌법상 아동 피해자의 영상녹화물 진술의 증거능력 – 일본의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특칙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dmissibility of Videotaped Statements of Child Victims under the Revised Sexual Violence Act: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Special Provisions for Video Recordings of Victim Statements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아동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요건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영상녹화물로 확보하여 법정진술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려는 제도는 아동 피해자로부터의 양질의 진술취득과 피해자의 2차 피해방지,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상충하는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진술확보를 고려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은 증거보전절차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 피의자내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양질의 진술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우려를 낳는다. 더구나 반대신문과정에서의 피해자 심리적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일본은 양질의 진술확보를 우선시하는 개정을 하였다. 아동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여 사실상 증거능력을 부여받으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이후의 공판절차에서 보장된다. 이는 사법면접기법을 통해 진술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볼 수 있으나, 아동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취약 증인, 위축 증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상범죄와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증거보전절차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특례제도를 마련하여 양질의 진술확보에 주력하였으나, 입법상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보장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자칫 증거보전절차의증거특례의 제도적 취지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현행 법제하에서는수사절차에서의 증거보전절차신청보다는 공소제기 이후의 증거보전신청이나 아니면 공판개시 후의 증거조사절차에서 아동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로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s in Korea and Japan regarding the requirements for the admissibility of videotaped child victim statements. The competing values of obtaining quality testimony from child victims, preventing secondary victimization of victims, and the rights of the accused must be balanced in any system that seeks to replace or supplement courtroom testimony with videotaped child victim statements. South Korea has amended its Sexual Violence Act to address the need to obtain quality testimony. The revised law restricts the use of video recordings as evidence unless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fully guaranteed. This approach gives rise to concerns that it may not be possible to obtain high quality testimony. Another issue that needs to be addressed is the psychological burden on victims during the cross-examination process. Japan, on the other hand, has made changes that prioritize quality statements. Video recordings of child victims’ statements are admitted without any evidentiary review, and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n subsequent proceedings is guaranteed. While this can be seen as an effort to strengthe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through judicial questioning, the law targets vulnerable and atrophied witnesses for all crimes, not just child victims, and there is a risk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may be unduly restricted due to the wide range of crimes and targets. In conclusion, while both Korea and Japan have made improvements in their systems for obtaining quality testimony, both countries still need to improve their effort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f child victims.
참고문헌 (36)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9),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19), 법문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9), 정독
- "McCormick on Evidence, 8th", ~ (2020)
- 仲真紀子, "子どもへの司法面接" (2016), 有斐閣
- 김봉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성폭력처벌법’ 특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35(2) (2023)
- 김정연,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 증거사용에 관한 고찰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 헌바 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4(4) (2018)
- 김 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 헌바 524 결정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4(1) (2022)
- 박종선, "형사절차상 아동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형사정책, 18(2) (2006)
- 안재경, "시간의 경과가 아동진술에 미치는 영향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영상진술 조항 위헌 결정에 대한 법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33(2) (2022)
- 윤소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의 증거사용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74 (2022)
- 이주원,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형사소송이론과 실 무, 10(2) (2018)
- 이창섭,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을 중심으로-", 법조, 73(4) (2024)
- 이창온, "반대신문권 보장의 헌법 및 인권법적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4(2) (2022)
- 조균석,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집, 14(3) (2010), 이화대학교
- 전윤경,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 있어서 아동피해자 진술의 확보방안", 이화젠더법학, 14(1) (2022)
- 장석조, "재판받을 권리의 헌법상 보장", 사법, 1(7) (2009)
- 황태정, "헌법정신과 피해자 보호", 피해자학연구, 27(2) (2019)
- Andrew Lentz, "The "Primary Purpose” of Children’s Advocacy Centers: How Ohio v. Clark Revolutionized Children’s Hearsay", Roger Williams U. L. Rev, 23 (2018)
- 成冨守登, "イギリス刑事手続における脆弱ないし畏怖証人への対応", 同志社法学, 72(1) (2020)
- 飛田桂, "米国の司法面接実践から見た課題点と留意点", 刑事弁護, 115 (2023)
- 水野智幸외 2인, "座談会, 刑訴法 321条の3案の評価と弁護活動の課題", 刑事弁護, 115 (2023)
- 仲真紀子編著, "実務における司法面接の課題: 非開示にどう取り組むか", 心理学評論, 60(6) (2017)
- 安冨 潔, "刑事訴訟法第227条について", 慶應法学, 27 (2013)
- 平江徳子, "司法警察員面前調書に刑事訴訟法 321条 1項 3号 該当性を認めた事例 : 東京高裁 令和 3年 10月 19日判決(高等裁判所刑事裁判速報集令和3年281頁)", 福岡大学法学論叢, 69(1) (2024)
- 堀江慎司, "証人審問権の本質について(2)アメリカにおける議論を中心に", 法学論叢, 142(2) (1997)
- 堀江慎司, "被害者等の供述の聴取に係る録音録画記録の証拠能力 : 法制審議会部会における議論の検討", 法律時報, 95(11) (2023)
- 渡邉一弘, "田宮裕博士追悼論集(上巻)" (2001), 信山社
- 緑大輔, "司法面接の立法課題", 刑事弁護, 112 (2022)
- 김지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물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고찰 : 아동·청소년성폭력전담기관 실무관점으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긴급토론회, ~ (2022)
- 장옥선,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진술 특성과 법정증언시 보호방안",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긴급토론회, ~ (2022)
- 정부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6호)에 대한 검토보고서, "유인규", 법제사법위원회, ~ (2022)
- 法務省, "警察及び児童相談所との更なる連携強化について", 最高検刑, (103)
- "法制審議会刑事法, (性犯罪関係)部会 第5回 会議配布資料 「代表者聴取の取組と実情」", ~
- Speaking for Justice - Report of the Interdepartmental Working Group on the treatment of Vulnerable or Intimidated Witness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me Office", ~ (1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