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齡⋅低成長 時代의 勞動과 法 - 勞動法上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에 대한 試論-
Labor and Law in Aging-society and Law Developed Society -Focused on problems of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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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및 저성장사회로 바뀌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노동문제가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자고용문제와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하여,‘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대적 차별문제 등을 어떻게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노동문제에 그치지 않고,우리사회에 대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나머지 ‘실업과 저(低)출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고, 나아가 고령⋅저성장사회로 다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고령⋅저성장사회에 적합하도록 종전의 노동 및법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이러한 시대적변화에 충분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공장라인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그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정형적 근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집단적 결정권을 설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집단교섭의 툴(노동조합 설립, 교섭대상, 쟁의행위)을 둘러싸고 노사 간 의견대립이 불식되고 있지 않아,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문제에서 보듯이,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통한 해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향후 고령⋅저성장시대에 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점점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문제의 해결방법은 없을까라는 소박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무엇보다 기업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시장에 취약한 계층을 위하여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잠정결론에 도달하였다
Abstract
As our society changes into rapid aging and low developed society, new various labor problems that wenever experienced before has occurred. For example, the problems about senior employment and unemploymentof young people that happened by “extension of retirement age”, job creation and relative discrimination oftemporary workers and female workers have become controversial issues as stand for “development withoutemployment”. In order to break the link between aging of these social vicious cycl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traditional paradigm of labor and social law system to suit the slow growth. Nevertheless, the Korean labor lawdo not seem to respond adequately to these changes. For example, in the case of the Labor Standards Act,because the law applies only to the workers in line with its typical plant protection target, temporary workersor workers who do not engage in formal employment are excluded. In addition, the collective decision systemof Labor Union Law does not function properly, so there are so many labor disputes between employees andemployers. Research results under the above critical mind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In order to cope with theaging society and low growth period,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employment system. In particular, I thinkthat the problem of temporary workers must be addressed. Furthermore, the most important things are to correctthe irrational discrimination and to build a social safety ne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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