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에서의 부수적 대가조항의 내용통제
Zur Frage der Wirksamkeit der Nebenentgelte im Bankgeschäft, insbesondere im Hinblick auf die Inhaltskontrolle der sicherheitsbezogenen Auslagenersatzklau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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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기관과 고객 사이의 수수료 또는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에 관한 약정은 일견 내용통제로부터 자유로운 대가를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대가약정이 아닌 부수적 대가약정으로서 내용통제의 대상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글은 약관을 사용한 금융거래에서 수수료 등의명목을 가진 부수적 대가에 관한 약정의 유효 여부를 고찰하였는바, 그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내용통제의 대상이 아닌 대가조항과 내용통제의 대상인 부수적 대가조항은 구별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률행위적 기초 위에 고객에게 제공되는 급부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일반적 경영비용, 금융기관의 계약적⋅법률적 의무이행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을 정당한 대가처럼 포장하여 고객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융기관의 “한도약정수수료”에 관한 약관조항은 추가적인 특별급부 내지 부수적 급부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고, 민법의 임의규정으로부터 본질적으로 일탈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근저당권의 설정, 관리 및 말소등기에 관한 비용은 고객에 대한 급부가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부수적 대가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그 점에서 근저당권말소등기에 관한 비용을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표준약관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담보물권의 실행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그것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들 내용은 B2C 거래에서는 물론 B2B 거래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부수적 대가를 부담하게 되면, 채무자부담설이 우려하듯 궁극적으로 일반 고객으로의비용전가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특정 고객이 부수적 대가를 전적으로 부담하든일반 고객이 부수적 대가를 분담하든 차이는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금융거래에 특유한 것이 아니며, 주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제도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자신의 일반적 경영비용, 금융기관 자신의 계약적⋅법률적 의무이행 또는 자신이 이익을 위한 비용은 대출의 반대급부인금리에 반영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금리의 비교만으로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거래비용을 줄여 사회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주된 급부와 반대급부에 관한 합의는 기본적으로 내용통제를 받지 않지만, 그것이 불투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통제가 따라야 한다.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시장에 의한 통제가 제대로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공정조항지침 제4조 제2항을 모범으로 약관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Gegenstand dieses Beitrags ist die Zulässigkeit von Vereinbarungen über Nebenentgelte im Bankgeschäft im Rahmen von AGB. Das Äquivalenzverhältnis zwischen Leistung und Gegegleistung soll einer richterlichen Überprüfung entzogen werden. Entgeltregelungen sind jedoch kontrollfähig, wenn das Entgelt nicht für eine vertragliche Hauptleistung (Preishauptabrede) vereinbart wird, sondern durch eine (Preis-) Nebenabrede für allgemeine Betriebskosten, den Aufwand zur Erfüllung der Pflichten der Bank oder für Tätigkeiten, die im eigenen Interesse der Bank liegen (Kein Entgelt ohne Gegenleistung). Der Darlehensnehmer ist zur Stellung von Sicherheiten (…) von Gesetzes wegen nicht verpflichtet. Auch in der Darlehensgrundnorm des § 598 KBGB sind Sicherheiten nicht erwähnt. Die Kunden der Banken erlangen durch die Sicherheitenbestellung keinen wirtschaflichen Vorteil, der über die Darlehensgewährung hinausgeht. Diesen Vorteil jedoch haben die Darlehensnehmer ohnehin schon üblicherweise mit dem gemäß § 600 KBGB als Hauptleistung zu zahlenden Zins abzugelten. Eine Verpflichtung des Verbrauchers in AGB zur Kreditbesicherung stellt damit eine von Rechtsvorschriften abweichende Regelung dar. Die finanzielle Belastung hieraus darf die Bank nicht auf den Kunden überwälzen. Sicherheiten lässt sich die Bank im puren Eigeninteresse bestellen und verwaltet und verwertet sie ebenfalls im ausschließlich im eigenem Interesse. Im Bankgeschäft sind allgemeine Betriebskosten grundsätzlicg nicht gesondert zu vergüten, sondern im Preis der Haupt- ggf. Nebenleistung enth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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