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과 타인의 주거 수색 제한 -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사건에 대한 평석
Le mandat d’arrêt et la limitation de la perquisition au domicile d’une autre pers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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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8. 4. 26.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등 사건에서 체포영장을 집 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중 제200조의2에 관한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하 여 헌법불합치(잠정적용)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첫째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 조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는 데,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일정 요건 하에서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에도 헌법 제16조 영 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으로 헌법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국 헌법 제16조에 의하여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에 있어서 사전영장 주의가 적용되는데, 헌법 제16조에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을 통하 여 인정될 수 있으나 심판대상 조문은 이러한 예외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과연 ‘필요한 때’가 피 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만을 의미하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의미하지 않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고려하여 입 법자는 개정 입법을 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헌법 조문 자체의 문제점을 설시하면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시하였는데, 과연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규정을 반드시 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 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나 제청법원이 침해를 주장한 주거의 자유에 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 았으며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도 별도로 심사를 하지 않았다. 영장주의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이 선고되므로 다른 위헌이유는 설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주거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위헌성 을 제거한 법률안을 입안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
Abstract
La Cour constitutionnelle a jugé que l’article 216, paragraphe 1, point 1 de la loi de procédure pénale (modifiée par la loi n°5054 du 29 décembre 1995) concernant l’article 200-2, qui permet de rechercher le suspect dans le domicile d’une autre personne lorsque nécessaire à l’exécution d’un mandat d’arrêt, n’est pas conforme à la Constitution. Contrairement à l’article 12, section 3 de la Constitution, la dernière partie de l’article 16 de la Constitution stipule simplement: “En cas de perquisition ou de saisie dans une résidence, un mandat délivré par un juge à la demande du procureur doit être présenté” et pas stipuler une exception à l’exigence d’un mandat. Cependant, étant donné le lien qui existe entre l’article 12, section 3 et l’article 16 de la Constitution, la nécessité de procéder à des perquisitions et à des saisies d’urgence dans les lieux de résidence et à l’objet de l’article 16 de la Constitution qui énonce l’exigence d’un mandat en ce qui concerne la liberté de résidence, il est juste de dire que des exceptions à l’exigence d’un mandat devraient être faites dans des cas limités quand (1) il existe une probabilité que des preuves pouvant prouver les accusations ou un suspect existent dans le lieu de préoccupation, et (2) une situation d’urgence il est difficile d’obtenir un mandat à l’avance. En prescrivant qu’il est possible d’enquêter sur un suspect dans le logement d’une autre personne sans mandat ‘si nécessaire’, lorsque l’on cherche à l’arrêter avec un mandat d’arrêt, la disposition Instant permet de perquisitionner le logement d’une autre personne sans mandat si il existe une probabilité que le suspect réside dans un tel logement, sans déterminer si une situation d’urgence rend difficile l’obtention d’un mandat de perquisition. Cela indique que la recherche d’un suspect peut être effectuée sans mandat même si une telle situation d’urgence n’a pas été reconnue, à condition qu’il soit probable qu’un suspect faisant l’objet d’un mandat d’arrêt réside dans le logement d’une autre personne. Ainsi, la disposition instantanée ne compte pas comme une exception à l’exigence de mandat prévue à l’article 16 de la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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