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범위와 사후영장
Scope and An Ex Post Facto Warrant of Article 216(3)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which is an Exception from Warrant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행법상 수사기관 압수수색・검증에는 사전영장이 원칙적으로 요구되지만 (형사소송법 제215조),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무영장 압수수색・검증 (제216조 내지 제218조)이 허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216조 제3항(범죄장소 에서의 무영장압수수색・검증)의 적법요건은 첫째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인데, ‘범행중 범행직후’는 범인의 체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범죄행위와의 시간적 접착성이 다소 완화되고 폭넓은 상대적인 개념이 되어 실제 준현행범인인 상황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범죄장소’는 기본적으로 범죄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도 시간적 접착성에 대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폭넓게 해석하면서 이러한 시간적 접착성만 인정되면 범죄장소까지 확대해석을 하여 ‘사고로 후송된 병원’도 범죄장소에 준한다고 보고 있다. 둘째로는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인데, 사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할 경우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증거의 산일이나 인멸의 염려가 큰 경우를 말하며, 이때 긴급압수 대상물은 피의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관련성’과 ‘비례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사전영장주의 예외규정 간의 우선 순위인데, 범죄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에 대하여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영장주의를 잠탈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 헌법은 어디까지나 ‘사전’ 영장주의 예외규정을 둔 것이므로 입법론적으로는 제218조(임의제출물의 압수)의 경우도 사후 영장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가 우선 적용되며 제216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범인으로 체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야 한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제216조 제3항은 적어도 ‘영장 청구기간’ 만큼은 구체적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로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장소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한 압수가 되고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압수 직후에 작성 받은 ‘임의제출 동의서’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위법한 압수물을 환부하면서 이어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다시 압수하는 경우인데, 위법한 압수상태의 영향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제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Abstract
Under the currently enforced law, a pre-warrant is required in principle for seizure and search by investigative agencies (Article 216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however, considering urgency, etc., unwarranted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is permitted in exceptional cases (Articles 216 to 218). Particularly among those, as a legal requirement pursuant to Article 216(3) (unwarranted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at the place of crime), ‘during or immediately after the crime ‘at the place of crime during or immediately after the crime’ is not a concept that has the arrest of the criminal as a premise, and thus, the temporal relativity with a criminal activity is somewhat relaxed, which results in a broad relative concept, thereby including the situation of being a real quasi-executive criminal. Furthermore, the place of a crime fundamentally refers to site of a crime, which includes a place where a crime has entirely or partially occurred. In this regard, case holdings also broadly interprets temporal relativity to be based on social conventions, and thus, as long as temporal relativity is acknowledged, the place of the crime is broadly interpreted, which results in the ‘hospital transferred to after an accident’ being considered to be within the scope of the place of the crime. Secondly, the case ‘where a court judge’s warrant cannot be received based on urgency’ refers to the case where there is a great concern about distributing or destroying evidence due to time intervals based on a prior seizure, search, or verification warrant, and urgent seizure, and the subject of urgent seizure may be owned or stored by the suspect, however,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seizure must be carried out to the extent that ‘relevance’ and ‘proportionality’ are recognized. The problem is the priority between prior-warranty exceptions. Although it is not impossible to confiscate arbitrary submissions (Article 218) made without prior or post-warrants for items arbitrarily submitted by the holder at the place of the crime, it can be abused by means and must be judged very strictly. In legislative terms, since the Korean Constitution only has exceptions to ‘prior’ warrants, it would be preferable to request an ex post warrant even in the case of Article 218 (seizure of arbitrary submissions).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the criminal is arrested as the current criminal, Article 216(3) applies only to cases where the investigating agency has not arrested the criminal, because unwarranted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can be performed pursuant to Article 216(1)(ii). However,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it is considered that Article 216(3) requires at least the legalization of the ‘period’ for requesting a warrant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seizure, search, and investigation.’ Furthermore, failur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 warrantless seizure at the place of crime constitutes an illegal seizure, and thus can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and even if a “consent to voluntary submission of seizures” is obtained from the accused immediately after the illegal confiscation, it would still constitute an illegal seizure unless extenuating circumstances emerge. The problem emerges when the illegally confiscated goods are returned and confiscated again in a form of immediate arbitrary submission.
참고문헌 (44)
- 김정한, "실무형사소송법" (2020), 준커뮤니케이션즈
- 김종현, "영장신청권자 규정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영장주의의 본질 및 영장제도의 연혁을 중심으로 -", 법조, 68(4), pp.158~188 (2019), 법조협회[DOI]
- 김희옥, "주석형사소송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백형구, "형사소송법" (2012), 법원사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Ⅰ" (2014)
- 손동권, "새로운 형사소송법" (2009), 세창출판사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2020), 법문사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20), 박영사
- 신이철, "수사절차법" (2018), 피데스
- 심희기, "신형사소송법 판례" (2009), 홍문사
- 이승호, "형사소송법 강의" (2020), 박영사
- 이완규, "형사소송법 연구Ⅱ" (2011), 법문사
- 이은모,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7), 박영사
- 이주원, "형사소송법" (2021), 박영사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20), 정독
- 정승환, "형사소송법" (2018), 박영사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17), 대명출판사
- 조균석, "형사법통합연습" (2016), 박영사
- 김기준,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15) (2008)
- 김두상,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2(3), pp.29~48 (2014), 법학연구소
- 김성환, "강제채혈의 사전·사후 영장심사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관련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사법, 1(20), pp.139~177 (2012), 사법발전재단[DOI]
- 김태명, "미국법상 압수·수색의 법리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법학논총, 27(3), pp.257~294 (2015), 법학연구소[DOI]
- 김하중, "수사상 강제채혈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중심으로-", 법조, 57(9), pp.5~46 (2008), 법조협회[DOI]
- 김혁돈, "영장없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대법원의 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50), pp.129~156 (2015), 법학연구원[DOI]
- 노정환, "현행 압수수색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조, 59(4), pp.5~57 (2010), 법조협회[DOI]
- 민영성,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 가능 범위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2), pp.83~112 (2018), 법학연구소[DOI]
- 박강우, "무영장무동의 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각국 판례의 동향", 형사정책연구, 16(4), pp.133~166 (200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백상진, "압수 · 수색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7(1), pp.63~86 (2015), 한국경찰학회
- 손동권, "혈액의 채취·압수·감정의 적법성 여부와 증거평가의 문제", 고려법학, (62), pp.329~355 (2011), 법학연구원
- 신이철, "수사절차상 강제채혈과 진료목적으로 채취된 혈액의 압수", 외법논집, 33(3), pp.531~562 (2009), 법학연구소[DOI]
- 윤소현, "의식상실한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한 채혈", 형사법의 신동향, (31), pp.88~145 (2011), 대검찰청[DOI]
- 이영돈,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에 관한 고찰 - 미국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7(2), pp.35~56 (2017), 경찰대학[DOI]
- 이완규, "긴급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영장의 성질과 효력",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4(1) (2012),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이창섭, "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동아법학, (54), pp.355~386 (2012), 법학연구소
- 임정호,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상 영장없는 압수·수색제도", 강원법학, 47, pp.473~501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장승일, "피의자 동의 없는 채혈의 적법성과 영장주의", 법학연구, 23(2), pp.287~316 (2012), 법학연구소
- 압수・수색 관련 판례의 태도 및 외국 증거법제 도입가능성 연구, "장연화", 대검찰청, ~ (2014)
- 장응혁, "의식불명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비교법적 연구- 대법원 2012.11.15. 선고2011도15258 판결과 일본의 학설 · 판례와의 비교를중심으로 -", 경찰학연구, 13(3), pp.3~24 (2013), 경찰대학[DOI]
- 조기영,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형사법연구, 23(2), pp.261~284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조상제,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 독일의 긴급압수수색제도와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 형사법의 신동향, (32), pp.183~239 (2011), 대검찰청[DOI]
- 조성훈, "디지털증거와 영장주의 : 증거분석과정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3), pp.111~149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최준혁,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경찰법연구, 9(2), pp.57~87 (2011), 한국경찰법학회[DOI]
- 한영수,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형사판례연구, 9 (200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