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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Whether It is Possible to Terminate a Land Lease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Sample House due to a Change in Circumstances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4846 Decided December 10,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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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성립 후 계약체결의 기초가 된 사정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변경이 발생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 신의칙을 근거로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종래판례는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현행 민법 시행 후에는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성을 일부인정하여 왔다. 학설은 민법상 일반원칙으로서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면 긍정해야 한다. 특히 이행불능이 아닌 상황에서 계약상 급부의 이용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험분배의 관점에서 사정변경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물론 당사자 간에 묵시적 위험배분이 있었는지, 위험의 영역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급부의 이용목적과 관련된 사정이 거래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사정변경의 효과로서 계약의 해소나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이 글의 평석대상 판결은 계약상 급부의 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사정변경원칙을 인정하여 계약을 해소시켰다. 사정변경원칙을 민법상 일반원칙으로 인정하여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change is to acknowledge the right to amend or terminate a contract on the basis of trust and good faith, when significant changes that could not have been foreseen by the parties occur in the circumstances underlying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resulting in harsh consequences for to one side by maintaining the original terms of the contract, after the contract was established. Supreme Court Decision prior to the current civil law ruled o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 and under the current civil law,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has been recognized depending on the issue. As for the theory, opinions disagree on whether to recognize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as a general principle in civil law. It must be acknowledged on the basis of trust and good faith, considering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concerned. In particular, if the subjective objective of the contract is not achieved in non-impossibility of performance situations,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 should be applied in terms of risk-alloc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an implied risk alloc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where the domain of risk belongs. Through this, if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are evaluated as the basis for the transaction, the dissolution or modification of the contrac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effect of the change in circumstances. The target judgment in this article resolved the contract by acknowledging th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when the subjective purpose of the contract was not achieved.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was ruled in recognition of gener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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