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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출입구 및 통행로의 주정차행위 단속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A Juridical Study o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about Traffic Enforcement on Parking the Vehicles at an Angle at the Entrance and Passageway of the Apartment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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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아파트 단지 앞 출입구나 단지 내 통행로에 비스듬하게 주차를 하여 주민들 차량들의 통행을 막고 있을 때,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공무원 등은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 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할 뿐이다.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주차방법 변경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즉, 경찰공무원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경찰하명이나 즉시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도로’여 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위 장소는 아파트 주민이나 택배차량 등 그들과 용무 가 있는 사람 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도로교통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공무원은 위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은 일반교통방 해죄라는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 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데, 위 죄의 성립 여부는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육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하는데, 위 장소 는 이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의 업무 를 방해했다는 의미에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조치는 사후 형사처벌이 아니라 현장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이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법리적 해석방법인 역사적 해석방법, 문리적 해석방법 및 목적적 해석방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교통법 제정시부터 83차 례에 거쳐 개정된 현행 법률까지 개념상 변화는 없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가 핵심이고, 이를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면 차단기 설 치여부나 경비원에 의한 출입통제여부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이나 그들과 용무가 있는 사람이나 차량 외에는 통행이 불가한지 여부가 관건이다. 게다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일관되지 않는다. 이는 도로상태법과 도로이용법과의 관계에서는 도로이용 법인 도로교통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도로상태법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목적적으로 해석하면,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 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다 닐 수 있는 장소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처럼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소수가 다니는 장소에서 도 필요하다. 그런데 ‘도로’의 개념을 다수의 대법원 판례처럼 해석하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 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조항을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 개정하는 것 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할 경우 비용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정차금지장소에 대 한 규정에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는 형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을 듯하 다.

Abstract

Police officer or officer in City Hall can not take any action when a driver is blocking the passage of residents’ vehicles by parking the car at an angle at the entrance of the apartment complex or on the passageway in the complex. This is because it does not fall under ‘road’ under the Road Act or the Road Traffic Act. Police Officer may issue an order to move or change the parking method to a driver of an illegally parked vehicle. Otherwise, the police officer may move or change it himself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of the Road Traffic Act. But in order to take these measures, the place must be a ‘road’ under the Road Traffic Act. ‘Road’ in the Road Traffic Act means not only a road under the Road Act, but also an open place wher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can pass freely. However, the above place is not a place wher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can pass freely, so it is not a ‘road’ under the Road Traffic Act. And police officers cannot take the above measures, They just can apply the Criminal Law of general traffic obstruction. Article 185 of the Criminal Law punishes “a person who damages or obstructs a land road, waterway, or bridge, or obstructs traffic in other ways” for the offense of obstructing general traffic. The criminality depends on whether the place is land road or not. Land road means a public place where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can pass freely, so the above places do not fall under this category and cannot be punished as a general traffic obstruction crime. In the end, it can only be punished as obstruction of business in the sense that it interfered with the work of the apartment management office or security guard. However, the action that apartment residents want is to secure safe and smooth traffic at the site, not post criminal punishment.This is why the definition of road by the Road Traffic Act must be reinterpreted. For this purpose, I used 3 interpretation methodologies, namely historic, grammatical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ethod.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s found reasonable to interpret the concept of ‘road’ in the Road Traffic Act as a place for the passage of unspecified or a large number of people or vehicles as a place where it is necessary to secure safe and smooth traffic realistically. However this leads to burden of expenses. For this reason, I propose to insert a provisoclause in the article No-Parking Zone as an amendment to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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