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형사처벌에 관한 실무연구
Practical Research on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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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대하여는 1990년대와 달리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고 있다. 그것은 위 처벌조항의 적용을 둘러싸고, 법원, 검찰, 경찰의 인식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 야기자가 취해야 할 필요한 조치의무에 대한 해석은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세계 여러 나라가 동일 내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주의의무이므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이 그 목적으로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교통의 안전과 위험은 추상적인 위험을 예정한 것이지 반드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고의 형태나 손괴의 종류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의 내용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 교통의 안전과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피해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손괴가 되었을 경우 사고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를 알리고 연락을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대부분 불기소하는 등 지나치게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실무경향은 피해내용을 고려하여 교통의 안전과 위험을 일응 판단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Unlike during the 1990s, too many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are not prosecuted these days. This shows that the perceptions of applying the article on punishment differ among the Court, the Prosecution Service, and the Police. Clarification for the application is necessary. Necessary measures that the person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shall take include immediately bringing the motor vehicle to a stop, checking the accident, and helping the injured person. The extent of necessary measures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objective of the Road Traffic Act, which is to ensure safety and remove danger to the traffic on the roads. Danger to the traffic on the roads is stipulated in an abstract way and does not require specific types of danger. Therefore, the measures that the person who caused a traffic accident shall take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accident and the degree of the damage, but basically the person has the duty to stop immediately and check the accident. If the damage is on parked vehicles whether or not the accident affected the safety and danger to traffic should be considered, but in most cases the driver who caused the accident has the duty to contact and inform the owner of the damaged vehicle about the damage if the damage would hinder safe driving. Therefore, the trend in current practices that mostly fails to prosecute viola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not taking measures after accidents occur) including not taking measures after damaging parked vehicles, need to change so that safety on the roads can be better e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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