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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판결 -

A Study on Whether to Pay Land Rent in Prescriptive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28007 Decided April 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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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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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고 이를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꾸준히 하였는데, 그럼에도 그 지료 지급의무 여부에 관하여는 논의가 계속되었 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판결(이하 ‘대상판결’ 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고 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이 관습법 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사회적 배경,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과 함께 조리와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있어서, 최초 분묘기지 점유 시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선명하게 인정케 하려는 별개의견에게는 대상판결의 결론이 다소 미흡할 수 있겠지만, 대상판결은 분묘기지권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과 함께 그 범위를 적절하게 판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 보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을 다루며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7912 판결과 달리 분묘기지권의 유상성을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 로 나아간 것은 위 판시 이후 25년 지나 변화된 사회적 관념, 형평의식 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다수의견은 토지 소유자의 지료 지급청구 전에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무상이 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그 분묘기지권에 내재된 유상성에 관한 논의가 보충되었더라면 보다 자연 스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대상판결의 판시로 지료 지급이 되지 않는 분묘기지권은 서서히 사 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습에는 이미 그 변화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까닭에 대법원이 또 다른 상당 한 시간이 지난 후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prescriptive acquisition of Graveyard Right which is customary and continued to rule to the effect that it could be opposed to a third party without registration. Nevertheless, discussions continued as to whether there was an obligation to pay land rent.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it is fair to assume that a person who acquires the right to graveyards by prescription has an obligation to pay the land owner for land use within a certain range.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if the land owner requests a fee for graveyards the fee should be paid from the date of request through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7Da228007 Decided April 29, 2021(hereinafter referred as 'the Judgment'). It is evaluated that the Judgment appropriately judged the scope of the obligation to pay land rent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graveyards. Based on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Graveyards, which does not pay the fee, will gradually disappear, and since custom already contains the possibility of change, it will be necessary to see what the Supreme Court will decide on the Right to Graveyards after another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s elap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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