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관습법상의 물권의 지료청구권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판결의 지료지급청구시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billing timing on right to claim rent charges – on the case of supreme court for grave superficies under customary law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타인의 토지 위에 설립된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인정해 왔는데, 그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온 관습으로서 법적 규범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에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쟁점에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지 않은 지상권 유사의 권리라는 점과, 그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 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러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한물권이 성립하는 다양한 경우에서 지료 등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수의견이 이와 같이 판시한 근거로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법정지상권 등과의 비교)를 고려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내용으로서의 지료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를 토지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라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료 지급의무는 인정하지만 그 발생 시기에 대하여는 분묘의 설치 시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별개의견과, 지료 지급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반대의견으로 대립하였다. 대상판결에 대하여 다른 의사표시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 일체를 유상의 지료로 인정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하지만, 분묘기지권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유상성을 일부 인정함으로서 지료 지급을 부정했던 95년의 판결 이후, 변화된 사회 관념을 반영하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유상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무상성이 인정되기 보다는 유상성이 합리적이라는 사회 관념의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함에 동의하지만, 대상판결은 분묘의 설치시가 아닌, 청구 시로 한정하여 판시한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관습법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청구권에 대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차이점인 지료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인한 의문을 시작으로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청구시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bstra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pay rental charges to other owner’s land as a real right under customary law, but the legal norm was maintained for the cemetery established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ACT ON FUNERAL SERVICE. In this case, it was considered fair to assume that the person who acquired the grave superficies is obligated to pay the landowner for use to a certain extent, citing that the acquisition of the cemetery right is a right similar to superficies that is not agreed upon by the parties. The Supreme Cout stated that regarding the obligation to pay the land charges of the acquisition-type grave base right, the purpose of the law on legal superficies or the case of acknowledging the obligation to pay the land charg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landowner should be considered. The majority opinion recognized the obligation to pay fees as the content of acquisition-prescription grave rights recognized under customary law,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purpose of recognition, sentence of interest between the parties, and harmony with entire legal order.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timing of the rent payment obligation was from the time the landowner requested, but it was opposed to the separate opinion that the rent payment obligation was originated from the time of installation of the grave. There is also criticism that this case was recognized as payment-contract. Because there was no other expression or proof, but there is also an evaluation that it reflected the changed social concept after the 1995 ruling that denied the payment (or charges) by partially recognizing the payment-contract in consider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while accepting the payment of this right, the case judged only when the charges was requested, not when the grave was installed. This article began with the question of the difference in position on the timing of the payment obligation,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 opinion on the right to claim charge of the grave-superficies base, which is real right under customary law.

참고문헌 (40)

  1. 강태성, "물권법" (2020), 대명출판사
  2. 곽윤직, "물권법(민법강의Ⅱ)" (2015), 박영사
  3. 고상룡, "물권법" (2001), 법문사
  4. 김증한, "물권법" (1998), 박영사
  5. 송덕수, "물권법" (2019), 박영사
  6. 심희기, "판례·사료로 읽는 한국법사강의" (2021), 경인문화사
  7.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2018), 박영사
  8. 이은영, "물권법" (2006), 박영사
  9. 이영준, "물권법" (2009), 박영사
  10. 이진기, "물권법" (2020), 박영사
  11. 정종휴, "관습조사보고서" (2000), 한국법제연구원
  12. 강태성,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학설 및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재산법연구, 30(3), pp.163~206 (2013), 한국재산법학회
  13. 권영준, "법률행위로 인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폐지와 법정임대차 도입- 민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68, pp.3~41 (2014), 한국민사법학회
  14.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63(1), pp.221~366 (2022), 법학연구소[DOI]
  15. 권영준, "2017년 민법 판례 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59(1), pp.421~550 (2018), 법학연구소[DOI]
  16. 권재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 (37), pp.99~127 (2008), 한국법사학회[DOI]
  17. 권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 인정 여부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성균관법학, 30(3), pp.341~382 (2018), 법학연구원[DOI]
  18. 김동윤, "가. 분묘기지권의 귀속주체 나.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및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존속여부 (적극)", 대법원판례해설, (67) (2007), 법원도서관
  19. 김상찬,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연구", 토지법학, 27(1), pp.259~285 (2011), 한국토지법학회[DOI]
  20. 김성욱, "장사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사관련 조례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 20(3), pp.47~67 (2014), 법과정책연구원[DOI]
  21. 김성욱, "조선시대의 분묘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6(2), pp.169~196 (2009), 법학연구원
  22. 김성욱,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안암법학, 통(26), pp.181~212 (2008), 안암법학회[DOI]
  23. 김성욱, "한국의 통일과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 과정을 고려하여", 박사, 법학, pp.2006
  24. 김상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판결 -", 외법논집, 45(3), pp.321~348 (2021), 법학연구소[DOI]
  25. 김재형, "분묘기지권, 특히 그 시효취득에 관한 재검토", 저스티스, 193, pp.99~133 (2022), 한국법학원[DOI]
  26. 나태영,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2(1), pp.89~125 (2018),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27. 박용석, "분묘기지권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0(2), pp.377~399 (2009), 법학연구소
  28. 심희기, "관습법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담론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66), pp.147~174 (2021), 법과사회이론학회
  29.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Ⅰ)", 강원법학, 49, pp.459~493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30. 오시영,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Ⅱ) - 현재 관습의 소멸 여부", 토지법학, 32(2), pp.195~224 (2016), 한국토지법학회[DOI]
  31. 윤진수,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舊慣習의 違憲 與否 및 判例의 遡及效- 대법원 2003.7.24. 선고 2001다4874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3하,1785) -", 비교사법, 11(2), pp.275~332 (2004), 한국사법학회
  32. 이계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법리의 재검토와 대안으로서 의사해석에 기한 임대차의 추정", 민사법학, 97, pp.3~43 (2021), 한국민사법학회[DOI]
  33. 에 관한 2020년도 대법원판결례의 소개와 약간의 첨언, "안암법학", 2021, 217~273, pp.안암법학회, 10.22822[DOI]
  34. 이진기, "관습법과 관습 - 민법의 관습법개념에 대한 재조명을 위하여 -", 법사학연구, (53), pp.193~232 (2016), 한국법사학회[DOI]
  35. 이진기, "분묘기지권의 근거와 효력", 비교사법, 23(4), pp.1701~1746 (2016), 한국사법학회[DOI]
  36. 장병주,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의무와 그 지급 시기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4(3), pp.219~260 (202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37. 전경운, "분묘기지권의 인정근거와 효력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학연구, 25(1), pp.99~156 (2015), 법학연구원
  38. 진상욱, "분묘기지권의 재검토 - 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토지법학, 33(1), pp.189~222 (2017), 한국토지법학회[DOI]
  39. 황원재, "장사법 개정과‘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라는 관습에 대한 해석의 변경", 경희법학, 54(2), pp.167~196 (2019), 법학연구소[DOI]
  40.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정부) 검토보고서, ,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1998)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