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의 파견 근로자 직접 고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s by User Company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에 해당하면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계약형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은 어떤 수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근로계약 형태,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파견법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않다. 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의 형태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견 상한기간을 위반한 파견에 대해서는 구 파견법상의 고용간주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반면, 파견대상업무 위반과 무허가 파견에 대해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의 형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관계 상의 제반사항, 그 중에서도 사용사업주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근로조건의 경우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 동종 또는 유사한 근로자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하기 위해 규정된 것인데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 근로자의 존재 유무에 따라 근로조건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보다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파견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생각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ispatch Act, if it falls under illegal dispatch, the user company is obligated to directly hire dispatched workers. The Dispatch Act does not stipulate whether the labor contract period will be indefinitely or the period will be set when direct employment is made. It is appropriate to regard dispatches that violate the upper limit period of dispatching as signing an indefinite contract. On the other hand, in that there is no basis for forcing the conclusion of indefinite contracts for violations of work subject to dispatch and unauthorized dispatch,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form of labor contracts in consideration of all matt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company and dispatched workers. Next, the Dispatch Act stipulates that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employment rules and labor contracts if there are similar workers in the user company, and that if not, they should not be lower than the level of existing working conditions. These legal regulations are stipulated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working conditions along with the employment of dispatched workers, but rather, problems such as unreasonable results or a large gap in working conditions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ame or similar workers. Therefore, rather than thi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revise the legal regulations so that the working conditions of dispatched workers are determined within a reasonable range in consideration of the working conditions applied to the workers of the user company.
참고문헌 (16)
- 김형배, "노동법" (2013), 박영사
- 권혁, "파견법 상 직접고용의무를 둘러 싼 법적 쟁점 재검토", 노동법논총, 42, pp.123~149 (2018),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김기선,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근로계약의 기간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사법, 1(62), pp.37~65 (2022), 사법발전재단[DOI]
- 김성진, "계약의 자유와 체약(締約)강제", 노동법학, (47), pp.33~58 (2013), 한국노동법학회
- 김인식,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의무의 원칙과 예외", 노동법 포럼, (36) (2022),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김희성, "파견법상 고용간주규정과 고용의무조항의 법적효과에 대한 재검토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과 관련하여 -", 노동법포럼, (18), pp.121~172 (2016),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박수근, "위법한 파견과 직접고용에 관한 쟁점 및 해석", 성균관법학, 20(3), pp.143~163 (2008), 법학연구원[DOI]
- 박수근, "파견법상 직접고용에서 쟁점과 해석 - 현대차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15), pp.193~216 (2015),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박은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직접고용의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 근로계약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과 관련하여 —", 사회법연구, (46), pp.713~741 (2022), 한국사회법학회
- 박지순, "위법파견의 법률효과", 노동법포럼, (9), pp.5~39 (2012),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박지순, "위법파견 시 직접고용에 관련된 권리의 실효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34), pp.155~180 (2021),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신현석,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161, pp.45~75 (2017), 한국법학원
- 오세웅,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고찰", 강원법학, 48, pp.389~422 (2016), 비교법학연구소[DOI]
- 오세웅,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외법논집, 43(4), pp.207~226 (2019), 법학연구소[DOI]
- 이정, "일본 파견법상의 고용의무조항에 대한 고찰", 노동법포럼, (9), pp.41~72 (2012),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최석환, "고용강제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명지법학, (12) (2013),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