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제・개정 통보(notification) 대응 전략 연구: 중국 화장품 산업을 대상으로
Developing countermeasure strategies to TBT notification by WTO member countries: Focusing on the Chinese cosmetic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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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자국의 기술규제를 이용하여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서는 TBT 위원회에 STC를 제기하거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려고 한다. TBT 이슈 해결은 크게 ‘TBT 통보문 질의 및 규제개선 요청단계’,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 혹은 ‘사법적 해결단계’에서 상당 부분 해결되며, 일부는 미해결과제로 남기도 한다. WTO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부 TBT는 질의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일부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STC가 제기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해소되었으나, 일부는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사법적 판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였다. 사법적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제한적인 이유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갈등을 원하지 않고, 현재 상소기구(AB)가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TBT 이슈 해결의 최종단계인 TBT 위원회 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과 국가별 정치-경제적 위상에 따른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 높은 점유율 가진 화장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제기된 STC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한-중 MRA 협상전략’, ‘중국의 ICCR 정회원 가입과 의장 역할 부여’, ‘화장품 수출국+비수출국과 연대한 STC 제기’와 ‘패스트 트랙(fast-track)제도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전략도 중국 정부에게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Abstract
The phenomenon that WTO members use TBT to protect their own industries and to eliminate trade barriers that the STC raised against other countries' TBT is becoming more clear over time.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the TBT issue resolution stag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Pre-dispute resolution stage’, the ‘Autonomous agreement stage’, and the ‘Judicial resolution stage’. Looking at the WTO data, some TBTs were terminated in the pre-dispute resolution stage(the inquiry stage), but most of the STCs were terminated in the autonomous agreement stage of the TBT committee. And the case of developing to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tage that makes a final and compulsory decision was extremely limited. The reason is that the Appellate Body (AB) is currently not operating in reality, so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And some TBT issues has been quickly resolved by the timely response of the company. In this study presents a universal strategy that can be used in the Autonomous agreement of the TBT Committee, which is the final stage of dispute resolution in reality. And detailed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are suggested. And this strategy was applied to the Chinese cosmetics-related technical regulations. As a result, 'Korea-China MRA negotiation strategy', 'China's full membership of ICCR and ‘requesting to serve as committee chair', 'raising the STC in solidarity with cosmetics non-exporting countries', and 'introduction of fast-track system to TBT committee' were presented as means of settlement. However, the above strategies may not be valid for the Chi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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