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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에 관한 諸問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All Problems Related to the Restitution for Secured Portions: Order, Method and Scope of Restitution- Critical Stud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A42624Delivered on March 14,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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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本稿의 논의를 요약ㆍ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수익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이 數人인 경우 이들은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먼저 반환하여야 하며, 그 분담액은 특별수익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둘째,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로서 당연히 가액반환에 의하여야 하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셋째, 대상판결은 形成權說을 취함을 명백히 하면서도, 제20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목적물 사용이익의 범위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판결로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관계에 관한 종래의 通說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판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급부에 의하여 이전된 재화에 대하여 그 가치의 조절을 꾀하는 이른바 급부이득의 반환에 있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였던 채권관계로부터 인정되는 특수한 결합관계를 고려하여 계약법리 내지 그에 준하여 형성되는 바인 급부부당이득의 반환법리에 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행사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반환의무자에게 행해진 급부(유증이나 증여)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소급적으로 失效하고 이로써 유류분권리자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론 상대방의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데, 급부의 청산, 즉 물건의 반환에 부수한 이해조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오직 급부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법리가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반환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사용이익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01조가 아니라 제748조와 제74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앞으로 판례가 이와 같은 취지로 변경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Abstract

The argument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there are many joint inheritors where the amount of special profit exceeds their unique secured portion amount, they must restitute as devised assets of each person first. Second, the secured portion must be restituted as original property as a general rule and a monetary restitution must be an exception. Even if the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is possible, it must be according to a monetary restitution in case there has been an agreement between the secured portion right holder and the restitution obligator in making a monetary restitution. However, in case the restitution obligator has expressed the intention of being opposed to the monetary restitution by insisting on the restitution of original property toward the monetary restitution claim by the secured portion right holder, the monetary restitution cannot be ordered on the property that can be restituted as original property against the restitution obligator’s will. Third,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restitute the portion which had to be attributed to the secured portion right holder among the usage profit of target object as an unjust enrichment to the secured portion right hold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201 Paragraph 1 of Civil Act. But I disagree with such a decision. Once the claim of restitution for secured portions is exercised, the payment made from the decedent to the restitution obligator is retroactively lapsed and the secured portion right holder gets to acquire the right to claim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occupation of other party. As the legal principle on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f payment is exclusively applied in the aspect of settlement of payment, Article 748 and Article 749 must be applied instead of Article 201 in relation to the scope of usage benefit which a restitution obligator must restitute as unjust enrichment. The change of future precedents as such intent is an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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