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상 총액인수 자본제도 하의 주식회사구분입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eparate Legislation about Fully Subscribed Capital System in Chinese Corpor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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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12월 28일 중국에서 회사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회사법 개정의 목적은 회사 자본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회사 설립의 용이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고, 자본금 납입을 주주 자치 사항으로 정하여, 진입조건 면에서 유한회사와 발기설립의 주식회사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졌다. 이러한 회사 자본제도의 개정으로부터 향후 몇 년간 중국 시장경제의 주체는 유한회사로부터 주식회사로 전환될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상이한 주식회사의 공존을 위한 제도적인 조건을 마련하였다. 현행 중국 회사법에서는 주식회사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그에 대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사법 개정으로 규모가 상이한 주식회사의 공존이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될 것이고, 향후 중국 회사법의 연구방향 또한 주식회사다운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은 한국 상법의 입법경험에 기초하여 중국 총액인수 자본제도 하에서 주식회사 구분입법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Abstract
Originally a stock corporation is the typical form of capital corporation that is designed to raise great funds from the general public and to perform a permanent business. Therefore, the form of the stock corporation fits to large public issue corporation in capital scale or number of shareholders. But with the new capital system in Chinese Corporate Law, there will be come out more and more small-medium corporation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a fixed standard of stock corporation and force corporation following the standard organization, the gap between law and reality will becomes greater. This paper is based on the capital system in Chinese Corporate Law and suggest the method to separate legislation between large and smal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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