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를 대비한 통합형법의 기초연구
Fundamental Study on Integrated Criminal Law to Prepare for the Unific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남북한 형사사법체계의 이질성과 모순을 극복하고 조화로운 통일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통합체제에서 통일 이전 및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 어떠한 기준들을 적용할 것인지, 각 지역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권범죄나 인권침해범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들에 관한 기초연구로서 남한과 북한의 형법체계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의 경우 통일과정에서 형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참작하면서 형법통합의 기본방향과 통일과정에서의 법적용 충돌 및 해결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형법통합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원리와 죄형법정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통일국가에서도 오늘날 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 원리가 국가의 구조적 기반이 될 것인데, 그에 부합한 형법을 유지한다면 북한형법은 거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며, 남한형법이 원칙적으로 전역에 확장․적용될 필요가 있다. 통일협약서에는 형법적용과 관련하여 남한형법에만 있는 규정은 통일시점 이후부터 전역에 시행하되 일부규정에 대하여 북한지역에서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특별경과규정을 두도록 할 수 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남북한의 통일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재판규범이 되는 남한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가 기준이 되며, 북한지역에 사법조직이나 인력이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북한의 정권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공소시효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구정권하의 사실상 소추권행사의 장애사유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래 통일과정에서 광범위한 사면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사면의 길을 가지 않고 형법적 처리의 길을 선택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하게 접근하고 보충적인 방편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One of the key issues to be reviewed before discussing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s to establish the unified legal system of Criminal Law which not only overcomes the differences and inconsistency, but also harmonizes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differences between Criminal Laws of two Koreas, which will resolve the legal contradiction between two Koreas and ultimately form the basis for the integrated Criminal Law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Main concerns related to Criminal Law while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Koreas include dealing with criminals who have already been sentenced before the Unification, deciding whether to punish political crimes, finding out the appropriate procedure for the political crimes, if punished, and establish proper systems to manage those who have been working for criminal and judicial authorities. If Criminal Law abides by the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many of Articles of Criminal Law of North Korea would be invalid. Thorough study is to be conducted over Criminal Law of North Korea to detect some of Articles which could continue to be legally effective when expanding and adapting Criminal Law of South Korea into the new Criminal Law.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not all articles of Criminal Law of East Germany were not abolished, and there were some exceptional clauses dealing with elements of crimes. The main purpose of Criminal lies not on protecting ideology or governmental systems, but on guaranteeing freedom and rights of people, and Integrated Criminal Law, therefore, must pursue the rule of law and the principle of legality.
참고문헌 (27)
-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9), 박영사
- 강동범, "형법총론(제8판)" (2015), 박영사
- 장영민, "공산권 붕괴에 따른 동구제국 형법의 변화" (199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권오걸, "남북한 형사사건의 처리방안", 법학논고, (24) (2006),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성천, "남북한 통일 이후의 과거청산", 중앙법학, 17(3), pp.175~198 (2015), 중앙법학회[DOI]
-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7(3), pp.71~99 (2007), 경찰대학
- 박강우,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형사정책연구, 26(1), pp.173~199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수희, "체제통합에 따른 남북한 형법통합 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 pp.371~406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은정, "법치주의의 민주적 기획 문제", 법철학연구, 13(1), pp.273~296 (2010), 한국법철학회
- 신의기,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종행,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과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동아법학, (59), pp.157~195 (2013), 법학연구소
- 이재일, "북한형법에 대한 일고찰 - 북한의 제2차 개정형법의 총론규정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9) (200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정훈,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형법 통합방향의 모색 - 최근 개정된 북한 형법을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38(3), pp.29~68 (2014), 법학연구원
- 최진호,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원칙과 방안", 안암법학, (47), pp.403~442 (2015), 안암법학회
- 황도수, "근대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 ― 시민 법치주의 ―", 행정법연구, (26), pp.169~198 (2010),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선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논의와 주요쟁점, "이정념", 국회입법조사처, ~ (2010)
- 주호노,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의 필요성", 선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관련 유인태의원실 자료집, ~ (2005)
- Albrecht Dietlinde, "Deutsche Wiedervereinigung und strafrechtliche Verjahrung - ein Uberblick(독일통일과 공소시효 - 개관)", 비교형사법연구, 3(2) (2001),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Albrecht Dietlinde, "Rechtliche Grenzen der Amnestie - Die Diskussion bei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사면의 법적 한계 - 독일통일과 관련된 논의)",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Dimoulis, "Die Begnadigung in vergleichender Perspektive" (1996)
- Huba, "Gnade im Rechtsstaat?", Der Staat (1990)
- Schneider, "Anmerkungen zum Begnadigungsrecht", MDR (1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