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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에 의한 어음금 채권의소멸시효중단 및 법원의 지적의무-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y Filing a Lawsuit with an Uncompleted Promissory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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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보충권이 수여된 백지어음의 경우에는 요건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후일 보충될 것을 조건으로 일단 유효하게 유통된다. 백지어음이 유통되는 경우에도 백지인 상태로는 어음금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거나 소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여기서 백지가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권리행사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인지, 특히 만기 이외의 요건을 결하여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가는 경우에도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은 오직 백지를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하는 것뿐인지가 문제된다. 최근 대법원은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은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러한 권리행사로 인하여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하면서, 보충권의 행사는 어음상의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어음소지인이 채권자로서 백지어음과 관련한 시효중단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백지어음에 의한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수취인이나 지급지 등과 같이 어음채권의 직접적 내용과 무관한 요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 판례를 해석함에 있어 백지어음의 거래 현실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후일 일부 기재사항을 보충시킬 의사로 보충권을 수여하여 발행된 ‘백지어음’과 엄격한 요식성에 대한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무효화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어음의 구제’ 문제의 구별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백지어음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로 특히 보충권 행사기간의 완성에 임박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보충권의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지적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n inchoate instrument is the instrument in which some of legal requirements are blank except for the signature. The holder of the incomplete promissory note can not exercise his right concerning the note until all the required entries are filled out. On account of the strict formality of the promissory note, an inchoate note is finally validated as a complete one when it is supplemented as agreed. However, an incomplete note, a partially deficient one can be negotiated in its incomplete shape practically. It is doubtful whether the same legal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on an inchoate note like a complete one. It is problematic that the holder has no means to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laim when an inchoate one is not filled. It is controversial that the holder of an inchoate note can suspe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y exercising the claim, since the blank note is not actually vitalized before the validation with supplement.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can be interrupted by claiming with an inchoate note.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theories of the inchoate instrument and comment on the recent Court decision which admitted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y filing a lawsuit with an inchoate note. It also discusses the trial judge’s duty of clarification and the consequences of its breach. A fair judgement could be guaranteed by securing the parties’ self-justification and self-assertion during the procedure. In a lawsuit filed with an inchoate note, the trial judge is charged with the duty of pointing out legal issues and giving to the parties the chances to exert his authority to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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