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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서 동물보호

Animal Protection as a Public InterestThat Limits Freedom of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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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된 많은 판결과 연구가 있었지만, 집회 도구로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동물보호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유사한 많은 사건에서 집회를 빙자한 동물학대로부터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물을 집회의 도구로 이용한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법적 판단을 살펴 쟁점을 도출하고, 동물학대 금지를 비롯하여 동물보호법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그 헌법적 토대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현행 법률이 그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아직 우리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제35조의 해석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동물보호의무를 도출할 수 있고, 집회 방법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공익적 이유로 폭넓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집회의 수단으로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라는 헌법적 공익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이러한 취지를 이어받아 해석되어야 하며, 아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Abstract

While numerous rulings and studies have examined limitations on freedom of assembly as outlined in the Constitution, no research has specifically investigated the potential constraints on use animals as instruments of assembly. Nevertheless, the recent ruling b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has affirmed that animal protection can be considered a matter of public interest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ppeals for animal protection have been made in numerous comparable instances.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rulings etc. made by state agencies in cases involving the use of animals as means. The objective is to assess whether and why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aims to prevent animal abuse, can be considered a public interest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assembly. Moreover, we examine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such a constitutional imterpret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law. While the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mention animal protection, the responsibility to safeguard animals can be inferred from Article 35. Furthermore, limitations on the ways in freedom of assembly can be reasonably imposed in the interest of public welfare. Consequently, the utilization of animals in assembly might be limited a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imperative to safeguard animal welfare in the public interest. Furthermore, there is a contention tha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nd the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should be construed in alignment with this objective, necessitating corresponding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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