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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发明振兴法中有关职务发明权利归属的研究

한국의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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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的发明振兴法第2条第2款将职务发明规定为“雇员、法人雇员或者公务员(以下称雇员)发明的与职务相关联的发明,其性质属于雇主、法人或者是国家、地方自治团体(以下称雇主)的业务范围内的,雇员所进行的发明与其现在或者过去的职务是相关联的”。雇员的发明尽管满足发明振兴法中有关职务发明的成立要件,但原则上对该职务发明的有关权利归属于雇员,进一步说按照法律规定乃至合同或者工作章程上的事前预约继受规定,在不满足职务发明的相关要件时,雇主得到的也仅仅是通常实施权,并无其他权利。对于发明来说,发明者的创意性是必要条件。但职务发明的情形则与个人发明(自由发明)不同,它不仅仅需要发明者的努力,更需要的是雇主对报酬或研究费的支付、研究设备、材料的提供等一系列雇主的支援与投入才能使之成为可能。若要达到职务发明之效果,必须协调好发明的两大贡献者即雇员与雇主的利益平衡。为协调这种利益平衡,发明振兴法规定了有关职务发明之雇员和雇主的权利与义务,通过该规定使得职务发明的权利归属关系更加系统、统一。世界各国已经认识到知识产权的战略性价值,为追求“知识创造之善循环系统”,各国规定的具体内容虽有不同,但在共同目的之前提下都建立了职务发明制度并予以实行;上升到国家角度,则致力于激活职务发明制度改善。现今大部分的核心性、根本性的技术来自一系列由法人主持的、组织性相当强的企业、研究机关和大学等,这是由于高度产业化要求与之相符的技术也进一步复杂、多样化,若要突破现有技术而开发新的技术,不得不依靠大规模的研究设施、专业人员与巨额资金的支持。职务发明制度作为企业甚至是国家产业发展的重要政策性手段,故在此不得不进一步强调职务发明制度的重要性,。在这种认知和判断结果下,以向中国学界介绍韩国的职务发明制度为目的,展开职务发明法中有关职务发明之理论、事前预约继受、权利归属下的雇员和雇主的权利义务。中国专利法上规定专利申请权归单位所有,申请后获得批准时该单位为专利权人;这与韩国的除非转让专利申请权,否则原则上归属于作为发明者的雇员的职务发明制度有着明显的区别。在韩国对于职务发明,正如下文之论述,采取发明者主义。与中国采取的雇主主义是正相反的立法态度。韩国与美国、日本的专利法和德国的雇员发明法等都采用发明者主义。作为职务发明的雇员根据合同或者工作章程之规定,将可以获得专利的权利和已经取得的专利权继受给雇主,或者为雇主设定专用实施权,此时仅仅规定其享有向雇主获得合理补偿的权利,为对其具体补偿标准或者程度等进行规定;中国专利法则对职务发明规定,被授予专利权的单位应当对职务发明创造的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奖励;发明创造专利实施后,根据其推广应用的范围和取得的经济效益,对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合理的报酬,即中国所特有的最低补偿金制度。

Abstract

한국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업원등의 발명이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등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므로, 다시 법규정 내지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등에게 부여되는 통상실시권 외에 직무발명의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 발명을 함에 있어서는 발명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의 경우 개인발명(자유발명)과 달리 발명자(종업원)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 또는 연구비 지급, 연구 설비·자재 제공 등 사용자의 지원 내지 기여를 통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직무발명의 효과를 거두려면 그 발명에 대한 두 공헌자인 종업원과 사용자 간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조화롭고 합리적인 이익조정을 위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직무발명의 권리귀속관계를 보다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지식창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목적의 방향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핵심적이며 원천적인 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 연구기관 및 대학 등 주로 법인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이 더한층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면 대규모 연구시설과 전문화된 인력 및 막대한 자본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은 더한층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비단 기업뿐 아니라 국가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판단에서, 이 글에서는 중국의 학계에 한국의 직무발명제도를 소개하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직무발명법상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과, 사전예약승계, 그리고 권리귀속절차에 있어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다. 결론에 갈음하여, 중국의 직무발명제도와 상이한 점에 관하여 요약하자면, 먼저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에 있어 중국은 전리법상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전리신청권은 그 단위에 있으며, 신청 후 비준되면 그 단위가 전리권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사용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의 발명진흥법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입장과 같이 발명자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내지 정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중국 전리법의 경우 직무발명창조에 대하여 전리권을 수여받은 단위에게 직무발명창조를 행한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토록 하고 발명창조전리를 실행 후 그 응용범위와 경제적 이익에 따라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위 최저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특기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6)

  1. 皮龙虎, "职务发明制度" (2011), 专利厅
  2. 金先正, "有关职务发明补偿标准法制化的研究", 商事法研究, 13 (2002), 韩国商事判例学会
  3. 赵元铁, "职务发明制度的考察, In 韩国产业财产权学会论文集 5" (1997), 韩国产业财产权法学会
  4. 朴锡燮, "特许法原论" (2009), 世窗出版社
  5. 尹善姬, "发明振兴法第15条第3款中有关职务发明补偿金计算因素的研究", 正义, (129) (2012), 韩国法学会
  6. 赵京仁, "职务发明的事前预约继受", 法学研究, 22(2) (2011), 忠南大学校法学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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