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과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혁신입법 방안
Innovative legislation for digital finance and FinTech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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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기에 접어들면서 핀테크(FinTech)에 의한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디지털금융(Digital Finance)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전통적인 금융의 기능인 결제 및 중개기능을 최신의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수행하게 되었다. 물론 종전에도 CD/ATM과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 사용되는 디지털금융은 이보다 더 최신의 전자적 수단과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업무의 구조, 방식 및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의 특징은 너무 과도한 사전적 규제를 하고 있어 금융시장 참가자들에게 금융혁신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핀테크에 대한 감독 및 법령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규제 샌드박스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의 법적 프레임에 매몰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규제하기 보다는 핀테크에 의한 금융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혁신입법 방안을 모색해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규제당국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비즈니스모델의 실현가능성이 결국 규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핀테크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디지털금융 시대에 핀테크와의 연계에 따른 금융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모색할 때이다. 그리고 중앙집중형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부에서도 향후 핀테크혁명이 몰고 오게 될 금융IT 인프라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디지털금융의 혁신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금융 시대에 금융 분야 신산업 발굴, 금융혁신을 통한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촉발이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되어 곧 시행됨을 계기로 하여 규제 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핀테크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나아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통한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금융정책 변화에 주안점으로 두고 향후 법 시행의 기대효과를 전망하였다.
Abstrac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apid financial market changes are being caused by FinTech. This change in the times has a big impact on digital finance and it is done through electronic means based on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functions of payment and intermediation which is the function of traditional finance. Of course, financial transactions have been made through electronic means such as CD / ATM, but recently, digital finance is a paradigm in which the structures, methods and systems of financial services are revolutionized based on more recent electronic means and technologies. Neverthele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ions are too pre-emptive to regulate the financial market participants, so t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such as the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need to supervise and regulate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strongly argued. In addition, the Special Law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which is called the regulated sandbox method, has been enacted, so that instead of regulating the new business model buried in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it is possible to flexibly cope with the change of financial market by FinTech. It is time to seek out. Therefore, as the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accelerates, many changes are required to the regulatory authoritie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business model being developed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finance, it is necessary to boldly deregulate FinTech. It is time to explore a regulatory sandbox for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in connection with FinTech in the digital financial era. And the government that manages the centralized payment system needs to closely monitor the changes of the financial IT infrastructure that will be driven by the PinTech revolution in the future and prepare for the innovation of digital finance. In this paper, in the digital finance era, in order to find out new industrie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to stimulate innovation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financial innovation, the special law on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was enacted. I tried to find out how to activate it.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financial market policy paradigm through the Special Financial Support Law is expected to be effecti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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